상념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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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output

    먹는 것을 엄격히 가리도록 하는 종교적 계율이, 개신교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면이 있다(다만 일부 종파에 따라 금주 등을 강조할 따름이고, 다수의 개신교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거나 적당히 타협한다). ..간디 자서전 중에는 간디가 힌두교 신앙을 지키려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의사의 권고에 따른) 우유섭취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우유대신 산양의

nightmare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나온 상황에서 꿈이 시작되었다;;;영장이 나왔다면 실질심사가 있었다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장발부 소식을 들었어야 절차에 맞는데, 꿈에서는 왜인지 자택에서 소식을 들었으나, 꿈 속에서는 그런 설정상의 오류를 파악할 정신적 여력이 없었다..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양형기준에 따른 예상형량-무기 또는 최소 15년 정도로 생각되었다-을 따져 보고,

지식 in

    네이버 지식in 답변 관련해서 전에 변호사회 연계로 전문가 답변을 조금 하다 그만두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변호사회 연계 풀고 야인(?)으로 돌아갔다.이유는 ..내공 때문;;변호사회 연계로 전문가 답변 등록이 되면 질문자에 의한 답변 채택이 불가하여, 당연히 질문채택을 전제로 한 내공 획득도 안된다(다만 답변 등록에 기한 최소 내공획득은 인정).그래서 그 전까지는 무슨 게임하듯 내공 모으던 내가 언제부터인지 시들해져서

time table, time feeding

    시간의 운용과 관련해서 우선 2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전통적인 시각에서 하루 24시간의 time table을 차려놓고 그 위에 무슨 일을 하는지 항목을 쌓아올려 배열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Time sheet나 시간표처럼.반면에 자신을 중심으로 각각의 tasking항목을 나열하고, 거기에 투하하는 자원으로서 시간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관점을 역전시킬 수도 있다. 투박한 이미지지만,

법조인: 노안(老顔)의 merit

    법조직역에서는 어떤 면에서 나이가 많거나 혹은 많아 보이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꽤 있다;;로스쿨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의 경우 같은 연수원 기수라도 그 연령이 다양한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면 응당 경력이 많은 베테랑이겠거니 하고 추정(?)을 하게 된다.그래서 실제로는 늦은 나이에 합격하여 연수원을 갓 마친

점유와 소유

    옛날 곽윤직 민법총칙을 보면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하여 민법의 연원을 서술하고 있었다. 당시 법대 1학년이다 보니 한자로 도배된(예컨대 스위스 민법을 서서 민법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내는 일만도 고역이었고, 힘겹게 읽어낸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심히 어려웠다. 당시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근대적 소유권 개념(점유와 분리된 관념적 소유권)이 정립된 것은 로마법 시대 때부터이고, 그 이전의 원시

동물의 왕국

    상대의 항소이유서가 접수되었다고 알림 문자가 왔다(전자소송인 관계로). 내용을 열어 보기 전에 드는 마음은 항시 비슷하다. 패전처리를 위한 형식적 항소일 것인가 아니면 절치부심 끝에 다시 한 번 대차게 붙어보자는 결전의 내용일까- ? 전자(前者)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나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큰 수고나 고생 없이 좋은 결과에 이르고 싶지, 죽을 * 싸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

    어제 사해행위 취소소송(피고사건으로 우린 수익자)에서 상대가 우리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소취하 동의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답변했다.   그런데 재판장이 소취하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 측에 청구취지를 정리하라고 했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수익자에 대한 청구부분만 탈락되면 되는데 뭘 정리하라는 것이냐는 취지로 되물었으며,   그러자 재판장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취지가 채무자(다른 피고)와 수익자(우리 피고)

불의의 타격?

    예상하지 못한 패소를 하는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승소를 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드물지 않을까(예상못한 승소를 하는 경우도 물론 드물 것임;;)?   재판부가 형성된 심증을 음으로 양으로 드러내는 면이 없지 않은데, 경험적으로 볼 때 부정적 심증의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변호사로서의 나름의 판단으로서 입증의 부족 여부, 법리의 적용 문제를

‘치열한 법정’ 구독 소감

    중고서점에서 "치열한 법정"을 구입하여 읽는 중인데 꿀잼.   헤럴드 고 교수와 예일 로스쿨 학생들이 1990년대 미국 정부가 아이티 난민을 정치적 난민이 아닌 경제적 난민으로 임의로 규정하여 대부분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는 조치(죽으라는 이야기다;;)를 취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싸워나간 이야기다.   미국정부가 국내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아이티 난민을 법률상 미국 영토 외에 속하는 관타나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