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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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손괴죄 무죄 선고 사안(술집에서 갇혀서 탈출 시도)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그 문이 바깥에서 잠긴 탓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 등을 부순 것이 문제되었으나,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무죄 선고.         

업무사례: 새마을금고 보증채무 청구 소송 승소(새마을금고 청구 기각)

        소액사건이라 판결이유는 생략되었으나, 해당 사건에서 사용된 보증채무 약정서의 약관해석상, 보증인에게 주채무 연장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쪽으로 해석되는 사안이었고, 이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에게 주채무 연장을 받지 않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아래는 해당 사건에서의 피고 측 입장 서면의 내용.    ==============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소****

매각불허가 신청서 작성례

    매 각 불 허 가 신 청     사 건 20**타경10***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채 무 자 이기심 소 유 자 강원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경매남(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신청인)의 신청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매각불허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업무사례: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승소사례(text version) 승소사례(민사,가사,행정 등) / 법률산책,업무사례

    부산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5437 판결【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제7민사부판결사건 2007가합543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원고 손ㅇㅇ서울 종로구 ㅇㅇ동 ㅇㅇㅇ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ㅇㅇ동 ㅇㅇㅇ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최봉용, 공익법무관 문상원, 김욱태, 박준상피고 주식회사 ㅇㅇ피팅부산 강서구 ㅇㅇ동 ㅇㅇㅇ대표이사 진ㅇㅇ변론종결 2008. 5. 23.판결선고 2008. 6. 20.주문1. 피고가 2002. 2. 2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진ㅇㅇ를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피고가

[승소사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관여 말단직원 선고유예 사안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말단 여직원인 피고인이 단지 그 도장이 대출서류에 들어가 있는 탓에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몰렸던 사안입니다. 무죄의 여지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항소 포기하여 선고유예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8고정216 판결【업무상배임】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판결사건 2008고정216 업무상배임피고인 김△문(76XXXX-2XXXXXX), 전 새▲을금고 직원주거 부산 ○○구 ○○동311-15등록기준지 제주 ○○군 ○○읍 ○○리 1904검사

업무사례: 차용증 없었으나 수표조회 통해 원심파기하고 대여금 청구 승소

    부산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7나11078 판결【대여금】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7.7.10. 선고 2006가소******* 판결전문부산지방법원제1민사부판결사건 2007나11078 대여금원고, 항소인 윤△△(XXXXXX-1XXXXXX)부산 ○○구 ○○동△가 △-△△(△△통 △반)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준상, 하종관피고, 피항소인 김◇옥(XXXXXX-XXXXXXX)부산 ○○구 ○○동○○○-○ ○○무지개타운 ○○동 ○○호송달장소 부산 ○○구 ○○동○○○-○ ○○무지개타운 ○○동 ○○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성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7.10. 선고 2006가소4321114 판결변론종결 2008.7.18.판결선고 2008.8.22.주문1. 제1심 판결 중

[승소사례] 강도상해: 징역 3년(2회 감경-작량감경 + 심신미약)

부산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고합518 판결【강도상해】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제5형사부판결사건 2008고합518 강도상해피고인 고ㅇㅇ, 요리사주거 부산 북구 ㅇㅇ동 ㅇㅇㅇ등록기준지 경남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검사 유진승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공익법무관 박준상판결선고 2008. 12. 12.주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이유범죄사실피고인은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정서불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마약사범 일부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공소기각 선고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노2565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8고단1521 판결전문부산지방법원제2형사부판결사건 2008노2565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피고인 박ㅇㅇ, 무직주거 부산 사상구 ㅇㅇ동 ㅇㅇㅇ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ㅇㅇ동 ㅇㅇㅇ항소인 피고인검사 한동훈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판결선고 2009. 1. 22.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압수된 비닐봉투에 든

[승소사례]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석방(집행유예)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노901 판결【살인미수】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11.14.선고 2008고합81 판결전문부산고등법원제2형사부판결사건 2008노901 살인미수피고인 박△완(74****-*******), 무직주거 ○○시 ○○동88-4 ○○아파트 ○○동 ○○호등록기준지 ○○시 ○○동318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검사 홍종호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11.14.선고 2008고합81 판결판결선고 2009.2.4.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승소사례] 상해사건 항소심 감형(집행유예->벌금)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가락 골절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고, 형종도 집행유예에서 벌금으로 대폭 감경된 사안.    =========  부산지방법원 2009. 2. 20. 선고 2008노3943 판결【가. 상해 나. 폭행】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10.7. 선고 2008고단2717 판결전문부산지방법원제3형사부판결사건 2008노3943 가. 상해나. 폭행피고인 하△창(83****-*******), 무직주거 부산 ○○구 ○○동1219-247(13/7)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265항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