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직역에서는 어떤 면에서 나이가 많거나 혹은 많아 보이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꽤 있다;;

로스쿨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의 경우 같은 연수원 기수라도 그 연령이 다양한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면 응당 경력이 많은 베테랑이겠거니 하고 추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늦은 나이에 합격하여 연수원을 갓 마친 변호사가 상당경력의 전관출신 변호사인 것처럼 고객에게 보이기도 하고,

이른 나이에 합격하여 경력 10년차가 다 되어가는 중견변호사가 연수생으로 오인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