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해행위 취소소송(피고사건으로 우린 수익자)에서 상대가 우리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소취하 동의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답변했다.


 


그런데 재판장이 소취하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 측에 청구취지를 정리하라고 했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수익자에 대한 청구부분만 탈락되면 되는데 뭘 정리하라는 것이냐는 취지로 되물었으며,


 


그러자 재판장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취지가 채무자(다른 피고)와 수익자(우리 피고) 사이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취하하는 거니까 채무자에 대한 청구 부분에도 부분적인 수정이 있어야만 하는게 아니냐며 다소 짜증을 냈다.


 



 


 그러나 채무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이 사건의 채무자가 피고가 된 것은 주채무에 대한 이행청구 때문이지 사해행위 취소 때문이 아님),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청구취지에서 채무자가 언급된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청구에 관한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청구취지를 따로 변경할 것이 없어 보인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부분에 관해 재판부로부터 예상 외의 지적을 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소 당황해 보였고, 나도 재판부의 오해를 바로 잡고자 거들고 싶기도 하였으나, 뭐 반대당사자로서 굳이 딴지를 걸며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도 없으므로 잠자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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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다. 법관에 대한 다소의 동경과, 판사가 아무래도 법조3륜 중 법리에 있어 가장 정확하고 온전할 것이라는 생각 탓에 느낀 충격이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