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곽윤직 민법총칙을 보면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하여 민법의 연원을 서술하고 있었다.




당시 법대 1학년이다 보니 한자로 도배된(예컨대 스위스 민법을 서서 민법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내는 일만도 고역이었고,



힘겹게 읽어낸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심히 어려웠다.



당시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근대적 소유권 개념(점유와 분리된 관념적 소유권)이 정립된 것은 로마법 시대 때부터이고, 그 이전의 원시 게르만법 시대에는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때에는 사실 이게 뭔소리인가 싶었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이제는 심히 이해가 잘된다.



아이들은 자기 장난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잠시라도 손을 대는 것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는다. 소리를 지르고 덤벼들면서 자기 것이라도 주장한다.



그때마다 네것인 것은 맞는데 친구가 잠깐 만진 것뿐이라 해도 잘 진정이 안된다. 애들에게는 점유와 소유 개념이 일치되어 있고, 점유를 떠난 소유권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로마인과 게르만인이 한 시대에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