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지 못한 패소를 하는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승소를 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드물지 않을까(예상못한 승소를 하는 경우도 물론 드물 것임;;)?


 


재판부가 형성된 심증을 음으로 양으로 드러내는 면이 없지 않은데, 경험적으로 볼 때 부정적 심증의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변호사로서의 나름의 판단으로서 입증의 부족 여부, 법리의 적용 문제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을 그려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성격 및 좀체 최상의 경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성향마저 더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래서 불의타로서의 패소는 좀처럼 드문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의뢰인에게 패소사실의 통지를 함에 있어 실제와 달리 마치 재판부로부터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것인양, 전혀 예상못한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소송수행과정에서 패소의 위험을 미리미리 고지, 설명하지 않고 뭉게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선임단계에서부터 승소를 장담하며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게 한 경우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