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념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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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고소인 대신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서, 민사소송처럼 아예 고소인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는 없을까?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까지 해주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다.우선 아직까지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이 고소대리 사건에서의 조사 동석(대리 출석이 아닌)조차도 부담스럽게 여긴다-기본적으로 2~3시간 이상은 훌쩍 지나가고, 복잡한 사건은 종일 조사하기도 하며, 그렇다고 해서 재판에서의 변론처럼 진술을 대신 할

받은 만큼만 일한다?!

    어떤 나라에서 변호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었다. 이같은 법의 선포에 의뢰인들과 변호사들 모두 크게 환호하였다.   의뢰인들 : 변호사들이 수임료는 비싸게 받아 놓고 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야 좀 제대로 열심히 일하겠군!   변호사들 : 의뢰인들이 쥐꼬리만한 수임료만 내놓고 온갖 것을 해달라고 해서 죽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

    트로츠키의 'my life'를 보면, 다음의 내용이 나온다. ----러시아 혁명 이전에 트로츠키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혁명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말하기를 '그런 세상은 1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아!'라고 일축했다.그러나 얼마 지나자 혁명이 발발하고 아들이 말하던 그런 세상이 오고 말았다;;당시 부유한 지주였던 트로츠키의 부친은 재산을 잃게 되었음은 물론, 적백내전에서 볼셰비키한테는 지주계급(잠재적 반동?)으로서, 반혁명세력에게는 혁명의 괴수인 트로츠키의 아버지로서 적대시당하여

법조인 출신 역사 속 인물: 한스 프랑크

    한스 프랑크: 변호사 출신으로 2차대전 당시 폴란드 총독으로 부임하였으나 패전과 함께 뉘른베르크재판에서 전범으로 기소되어 교수형에 처해짐. 젊은 시절 히틀러와 연결되어 나치 고문변호사(헐;;)가 되어 나치 관련 각종 소송을 전담했고(일감 몰아주기?),히틀러 집권 후 입각하였으나 내부 권력투쟁에서 밀려 겨우(!) 총독에 그치고 말았다. 뉘른베르크 재판 중에 전범중에는 드물게 자신의 기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색을 보였지만(알베르트 슈페어의 일부자백 및

2가지 임종장면 대비

    최인호 작가의 임종 장면과 관련한 보도내용을 접하면서,실제보다 다소 윤색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평화롭게 죽음을 받아들이는('주님이 오셨다, 이제 됐다.' 는 유언이나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습 등) 그 attitude가 인상깊었다.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의 어떤 모본같이 여겨졌다고나 할까. 반면, 볼리바르 혁명 등 거침없는 정치행보로 전에 관심을 가졌던 차베스의 경우,...사실인지는 모르나, 사망직전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내가 죽지

걱정과 염려에 의한 중첩적 damage

    걱정과 염려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해악을 현시점에서 image화시키는 것으로서, 인간의 상상력이 왜 양날의 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본래 걱정과 염려의 대상이 되는 해악은, 그 실제적 발생을 통해 단일한 damage를 가할 뿐인 것인데,걱정과 염려를 통해 머릿 속에서 계속 재구성되면서 중첩적인 damage를 가하게 된다. 요컨대 본래 실현되면 1의 damage를 주는 해악이 부정적 상상력의

민주주의, 기본권이 흠결된 공산주의체제의 역사적 파국. 그리고 종북.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은 혹독한 1차 세계대전 및 적백내전을 겪으면서, 전시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여 급격한 생산수단 국유화 및 사적 소유권 박탈 및 징발, 볼셰비키 외 타 정당의 해산(1당 독재)을 시행하였으나, 내전 종결 후 농민들의 극렬한 저항 및 사보타주(어차피 정부에 징발당할 것이라 생각하여 광기에 가까운 도축 및 향연을 벌임으로써 전국의 가축 수를 현저히 감소시킨다거나, 징발당할

about cartoon

    cartoon 그리는 것은 기분 좋은 일-그리는 작업의 성질에 따라 3가지 정도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겠는데, 1) 표현력을 높이기 위한 연습으로서 행하는 습작(즉, 기술의 연마).2) 구체적인 작화의 구상 및 이에 따른 실천.3) 자유롭게 펜 가는대로 그려나가는, 즉, 낙서. ...정도가 되겠다....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에 맞는 기술이 없다면 아이디어의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1)이 뒷받침되어야 (만족할 만한)

무신론적 공포에 관하여

    30대 이후로 종종 무신론적 공포(죽은 후에 가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가 엄습해 올 때가 있다; 이런 저런 일을 겪은 후 종전의 신앙이 상당히 표피화된 탓일까, 나는 일관되게 믿지도 불신하지도 못하고 있다;(여전히 기복적으로 신께 간구하고 일이 이뤄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도하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해한다)간혹 그렇게 생각한다, 신이 계시고 죽는 걸로 끝이 아니라면(양자는 별개의 사항, 신의 존재와

차량의 등록이전이 이렇게 쉽게?

    자동차등록규칙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에 의한 매매 등록이전신청의 경우에 차량매도인의 인가증명서 등 위임확인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아마 차량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 등록매매상을 통한 거래의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등록신청서류의 간단한 위조(막도장에 차량 양도인 명의써서) 만으로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요새 수입외제차량 거래도 많이 되고있고 그런 차량들은 가격도 수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