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서, 민사소송처럼 아예 고소인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는 없을까?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까지 해주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다.

우선 아직까지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이 고소대리 사건에서의 조사 동석(대리 출석이 아닌)조차도 부담스럽게 여긴다-기본적으로 2~3시간 이상은 훌쩍 지나가고, 복잡한 사건은 종일 조사하기도 하며, 그렇다고 해서 재판에서의 변론처럼 진술을 대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긴 시간 주로 ‘경청’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

동석을 넘어 대리조사를 받을 경우 직접 진술을 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고역은 없는 대신 조사의 시종을 직접 진술해야 하다보니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관계를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수고를 감내하고 대리조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 그치지 않는다. 재판에서 피의자가 무죄를 다투면서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해 증거부동의할 경우 변호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기까지 해야 한다!

나도 참고인으로서 직접 조사받아본 적까지는 있는데, 어떤 아는 변호사님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법정에서 실제 증언까지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