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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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기사건 항소심 석방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9노266 판결【사기】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9.1.12. 선고 2008고단4252 판결전문부산지방법원제4형사부판결사건 2009노266 사기피고인 최△준(580827-*******), 고무장갑 도소매업자주거 부산 ○○구 ○○동3가 19-9 ○○아파트 404호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4***-1항소인 피고인검사 이효진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박준상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1.12. 선고 2008고단4252 판결판결선고 2009.3.19.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승소사례] 업무방해죄 선고유예 사안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의 내용이 사실상 보호가치의 정도가 상당히 약하여 과연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합의, 미변상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7. 선고 2008고정2015 판결【업무방해】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사건 2008고정2015 업무방해피고인 김△희(49XXXX-2XXXXXX), 무직주거 ○○시 ○○면 ○○리 평촌마을 231-1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24-19검사

폭처법 위반 무죄 선고 사안(text version)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0. 19. 선고 2008고정99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사건 2008고정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박△필(80XXXX-1XXXXXX), 자영업주거 부산 ○○구 ○○동90-6 ○○아파트 203-1101등록기준지 충북 ○○군 ○○읍 ○○리 222검사 최형원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국선)판결선고 2009.10.19.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홍□관과 공동하여, 2008.3.8. 16:00경 부산 ○○구 ○○동73의 15에 있는 스파크 5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박◇원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무고죄 무죄 선고 사안(text version)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 20. 선고 2009고단674 판결【무고】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사건 2009고단674 무고피고인 정△용(64XXXX-1XXXXXX), 무직주거 경남 ○○군 ○○면 ○○리 450-7등록기준지 경남 ○○군 ○○면 ○○리검사 이임표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판결선고 2010.1.20.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06.8.경 ○○시 ○○ ○○아파트 ○○동 ○○호에 있는 김▲석의 집에서, 김♤한, 이×봉, 김▽재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한, 이×봉, 김▽재에

업무사례: black consumer/heavy claimer 집행유예 선고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이유로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여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미합의, 미변상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고단1969 판결【공갈미수】   전 문대전지방법원판결사건 2011고단1969 공갈미수피고인 박○○, 건설업주거 서울 양천구등록기준지 전주시 덕진구검사 전철호변호인 변호사 박준상판결선고 2011. 11. 10.주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임의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서 작성럐(피담보 채무 변제 사유)

    임의경매에서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로 실체법상 사유(채무변제 등)를 주장할 수 있음이 강제경매와의 차이점입니다.    아래는 임의경매에서의 항고이유서 작성례.    ============  항 고 이 유 서   사 건 20**타경2****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농업협동조합 항고인(소유자) 임꺽정 항고인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12. 2. 13.자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항고인의 소송대리인은 위

강제추행과 선고유예, 신상정보등록의 관계

    법개정으로 인하여 단순 강제추행도 신상정보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게 되었고, 아울러 그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까지 발령되게 되었습니다(다만, 법조문상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같이 선고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게끔 되어 있으나, 전체 성범죄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경미한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원칙이 공개명령 등의 면제고, 도리어 불법성이 현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개명령 등을 시행하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탐문수사 등에 관해

   [질의]    저는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고 나온 바 있습니다. 출소 후 5년이 지났는데(그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성폭력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형사가 저희 집 근처에서 상주하다시피 잠복하여 있거나 저희 집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일을 거듭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주변에서 들으니 복역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가 되어

제3자 이의 소장 작성례(간단 사안)

    소 장     원 고 이의남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개발 주식회사 서울 **구 대표이사 방장수 제3자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푸성귀에 대한 공증인가 **종합

인터넷상 모욕적인 댓글을 당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례(간단사안)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 등으로 비방을 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소장 작성례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인터넷상 단순 욕설에 대한 판결례로서는 실무상 드문 편이지만,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소 장     원 고 피해자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피 고 욕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