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고 나온 바 있습니다. 출소 후 5년이 지났는데(그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성폭력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형사가 저희 집 근처에서 상주하다시피 잠복하여 있거나 저희 집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일을 거듭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주변에서 들으니 복역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가 되어 그러한 탐문수사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아직 기간이 안 지났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의 실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형이 실효될 경우 수형인명부 등이 폐기되는 효과가 있으나, 수사기관이 보존하는 범죄경력 자체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형의 실효는 법률적 관점에서의 문제일 뿐, 과거에 그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적인 문제는 소급하여 해소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성범죄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과거 성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잠재적 용의선상에 올려 놓고 탐문수사 등을 시행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재량에 속하는 영역이고(우범자 명단 등의 관리), 형의 실효를 득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와 상관없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여겨지면, 수사재량에 의거하여 탐문수사 등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의 실효를 통해 탐문수사 등에 의한 privacy 제한을 구제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수사기관의 그와 같은 수사권행사가 수인한도를 넘어선 지나친 것일 경우, 그에 대한 개별적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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