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0. 19. 선고 2008고정99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08고정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박△필(80XXXX-1XXXXXX), 자영업
주거 부산 ○○구 ○○동90-6 ○○아파트 203-1101
등록기준지 충북 ○○군 ○○읍 ○○리 222
검사 최형원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국선)
판결선고 2009.10.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홍□관과 공동하여, 2008.3.8. 16:00경 부산 ○○구 ○○동73의 15에 있는 스파크 5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박◇원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팔꿈치로 동인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동인의 갈비부위 등을 때려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가세하여 홍□관은 위 박◇원의 허리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불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박◇원의 진술(증인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박◇원의 진술부분), 박▽익의 진술(증인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최♡국의 진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및 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홍□관이 서로 시비하였던 장소는 스파크 5층 비상계단으로 박▽익과 최♡국은 비상계단 문이 닫힌 안쪽에 있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않은 점, 홍□관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진상으로는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할 수 없고, 당시 현장출동했던 경찰관도 피해자의 목부위가 약간 벌겋다고만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최초로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2일이 지난 2008.3.10.이었던 점, 피해자가 1회 턱부이를 맞았다고 하면서 진단서 상으로는 상악과 하악의 앞니, 송곳니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유일한 진술인 박◇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박▽익과 최♡국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와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