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의 내용이 사실상 보호가치의 정도가 상당히 약하여 과연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합의, 미변상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7. 선고 2008고정2015 판결【업무방해】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08고정2015 업무방해
피고인 김△희(49XXXX-2XXXXXX), 무직
주거 ○○시 ○○면 ○○리 평촌마을 231-1
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24-19
검사 김주화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국선)
판결선고 2009.7.7.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4.2. 10:00경 부산 ○○구 ○○동181-228 민락동 시랜드 활어센타 2층 202호에서, 피해자 박◇영이 2006.2.14. 원래 피고인의 소유이던 위 건물을 경락받아 같은 해 3.3. 그에 관하여 아들인 박▽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앙심을 품고, 실내 장식공사 중이던 위 건물에 들어가 곡괭이와 해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 때려죽이고 공사한 것 부숴버리고 교도서 가겠다”라고 말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실내 장식공사 사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박◇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1일 60,000원,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혼자서 비전문적인 사전점검을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나 피해자 경□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