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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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소 합의의 방법

By |1월 21st,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질문]   ■ 저는 갑과 항소심 소송 중에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서 내용의 요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에 의하기로 한다. (...) 부산고등법원 - 사건은 당사자 간 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공유건물의 특정공간의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 공유자가 방해배제청구(명도 등)나 소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임료상당 부당이득..

By |1월 21st,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질문]   ■ 2층 건물의 공유자로서 1/4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4 지분을 가진 다른 공유자가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친구에게 건물 1층을 임대를 주어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

진정사건에서의 항고 가능 여부(가능)

By |1월 21st,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사이버수사팀에 진정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검찰 항고를 제기하려 하는데, 검찰 수사관이 고소, 고발인이 아닌 '진정인'이라서 항고가 안되니, 다시 고소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말이 진정인이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

주식회사 임원의 임무해태 책임(급부의 불능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숨긴 경우)

By |1월 21st,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 회사가 장래 거래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을 예견 가능함에도 이를 감추고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있어 법원은 주식회사 임원의 임무해태 책임을 적극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무를 이행하기

모욕죄와 정당방위

By |1월 21st,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질문]    친구가 저에게 너무나도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기에, 저도 이에 대항하여 친구에게 욕설을 하였고, 당시 현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저에게 부당하게 욕설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방위로서 욕설을 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한 지급청구권 성립시)

By |1월 21st,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질문]    남편이 오래 전에 가정을 버리고 간 탓에 혼자서 자녀들을 성년 때까지 힘들게 양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개인회생에 있어 장래에 보유부동산을 팔아 얻은 매각대금을 변제계획안 재원에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

By |1월 21st,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을 구성할 때 가용소득을 줄여 월 변제금액을 낮추고, 대신에 차후 부동산을 팔아서 받는 매각대금을 변제재원에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  가용소득만으로도 청산할

상속재산 분할 신청의 관할

By |1월 21st,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가사소송법]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_ 제46조 (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_ 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조정사건에서의 조정대리인 자격(제한 없음)

By |1월 21st,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 민사 조정절차에는 대리인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변호사 아닌 자도 조정기관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가가 금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합의부 관할에 속하여 친족 등에 대한 소송대리허가가 허용되지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X)

By |1월 21st,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포기를 전제로 한 상속재산 분할(즉, 상속재산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분할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워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추후에 판례변경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대법원 2011.6.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