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장래 거래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을 예견 가능함에도 이를 감추고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있어 법원은 주식회사 임원의 임무해태 책임을 적극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을 예견 가능함에도 이를 감추고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이행불능이 된 경우”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차용금 사기라 할 것입니다. 차용금 사기는 가해자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금전 변제가 곤란한 점을 예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속이거나 소극적으로 이를 숨기는 것), 금원을 차용해 놓고 이를 갚지 못하는 경우(사실상의 이행불능)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제3자가 회사의 사업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투자(단, 원금보장 전제)함에 있어, 당초 회사의 경영상태상 그 변제가능성이 없음에도 회사의 임원이 이를 숨긴 채 거래하여 제3자로 하여금 대여금/투자금 회수에 실패하게 하는 경우 제3자는 거래상대방인 회사말고도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회사의 임원의 비위 행위를 방치한 다른 임원(특히 명목상의 이사, 감사 등) 역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구고법 2002. 3. 13. 선고 2000나8336 판결:확정 【매매대금반환】


【판시사항】


[1]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취지 및 이사가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고, 이사가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는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로 볼 것이다.


 


[2]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이고 경리를 담당하는 상근 이사가 계약 당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파지의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파지대금 전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사는 상대방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01조 제1항 / [2] 상법 제40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공1986, 18),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공2002상, 990)


 


【전 문】


【원고,피항소인】 차학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외 1인)


 


【피고,항소인】 김관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0. 20. 선고 2000가합2461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심 피고 김강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8. 29.부터 2002.3.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심 피고 김강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계약취소로 인한 대금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심 피고 김강현과 공동하여, 대금선급을 조건으로 하는 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1999. 12. 2.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14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김강현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99. 12. 2.자 파지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 취소대상인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강현이 1999. 12. 2. 소외 주식회사 성흥(이하 ‘성흥’이라고 한다)을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성흥의 이사인 피고가 입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성흥의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대표이사 김강현과 함께 성흥이 부도위기에 처한 사실을 숨긴 채 대금선급을 조건으로 장차 1년간 원고에게 파지를 공급할 것처럼 원고를 속인 후 원고로부터 미리 대금을 수령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사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김강현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위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성흥의 경리담당 대리로서 원고가 성흥과 사이에 체결한 파지 매매계약의 내용도 모른 채 원고에게 예금계좌만 가르쳐 주었을 뿐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제4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영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김강현은 1994. 8. 16. 골판지 제조업을 하는 성흥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이를 경영하여 왔는데, 김강현을 제외한 성흥의 이사로는 그의 처인 소외 박복선과 그의 아들인 피고가 전부이고 이들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며, 피고는 1995. 2. 10. 성흥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성흥의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예금통장 및 인감의 관리, 자금차입 등 경리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2)소외 이영칠은 1997.경부터 성흥으로부터 파지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1999. 11.경 김강현으로부터 대금선급을 조건으로 성흥으로부터 1년간 파지를 공급받을 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9. 12. 2. 원고를 김강현과 피고에게 소개하게 되었으며, 그 전인 1999. 11. 말경부터 피고가 김강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원고는 1999. 12. 2. 성흥의 사무실에서 이영칠과 함께 김강현과 피고를 만나 성흥을 대표한 김강현과 사이에, 성흥은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미리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0. 3. 1.부터 1년 동안 성흥에서 발생하는 파지 전부를 원고에게 직접 공급한다는 내용의 파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라고 일러 주었으며, 원고는 위 대금으로 계약 당일인 1999. 12. 2. 8,000만 원, 같은 달 6. 6,000만 원 합계 140,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6. 위 돈을 모두 성흥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4)성흥은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는 등 경영이 곤란한 상태였는데, 위 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2000. 1. 4.경 어음을 부도낸 후 같은 달 5. 설립등기도 하지 아니한 소외 삼성판지 주식회사(2000. 1. 6.에 설립등기를 하였다.)와 사이에 성흥의 모든 자산,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 및 3억 원 범위 내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위 삼성판지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폐업하였고, 김강현은 행방을 감추었다.


 


다. 판 단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고, 이사가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는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대표이사의 아들이고 대표이사와 주거를 같이하였을 뿐 아니라 경리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 당시 성흥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성흥이 원고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은 후 이 사건 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고 몰래 자산 일체를 신설회사에 양도하고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성흥은 이미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개인예금계좌를 가르쳐 주고 원고로부터 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위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위 대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대표이사 김강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김강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원인을 기재한 원고의 2001. 8. 28.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8.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2.3.1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대금반환채무를 인정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인용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학(재판장) 진성철 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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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회사채무의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 소정의 이사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491 판결(동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희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고인】 구자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15. 선고 84나6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당시 폐광상태에 있던 판시 광구의 임야등 부동산과 이 사건 광업권을 소유하면서 그로부터 광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염가로라도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1982.1.19 위 임야를 쓰레기종말처리장으로 사용하려는 소외 경남태화주식회사에게 위 임야등 부동산과 광업권일체를 대금 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매매가격이 저렴한 대신 계약체결시부터 광물의 폐석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광구와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건물과 부속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등과 위 매매물건에 관한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 훼손, 유실등의 손해부담을 포함하는 모든 위험부담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고 소외 회사가 위 매매물건에 발생하는 민사 및 재산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고 원고는 같은해 1.30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잔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위 임야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광업권에 관한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여준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후인 같은해 5.22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취임직후 위 계약내용을 잘 알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둔 서류로 같은 해 6.2 위 임야등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위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광업권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여러차례 그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촉구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광업권자로 공부상 남아 있었는데 위 회사는 위 임야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여 쓰레기종말처리장 시설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중 같은해 8.13경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위 광구에서 광해가 발생하자 피해주민들로부터 진정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공부상 광업권자로 있던 원고에게 피해보상과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등을 촉구하여 원고는 같은해 10.26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같은해 11.27 및 같은해 12.2 그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특약한 바에 따라 위 회사가 위 피해보상과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을 이행할 것을 각 통고하였으나 위 회사 및 피고는 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1983.6.8 및 같은해 7.2 원고에게 광산보안법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광미장뚝의 구축과 배수로 개설등 광해방지 시설을 같은해 8.10까지 시행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것을 통고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해 8.10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같은해 8.15까지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공사 대책에 관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공사를 시행한 다음 그 대금을 위 회사 및 피고에게 구상하겠다는 뜻을 통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해 9.7 공사비 금 68,200,000원 상당의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공사를 시행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다음 그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위 특약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매매목적물중 임야등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위 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광업권에 관하여는 광업권자가 될 경우의 책임을 의식하여 원고로부터 여러차례 그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촉구받고도 그 이전등록을 기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광해가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공부상 남아있던 원고에게 피해보상과 광해방지시설 등을 할 것을 촉구 내지 명령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특약한 바에 의하여 이를 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수차에 걸쳐 통고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로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로서(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같이)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체결시부터 위 회사가 지기로 한 특약의 내용을 잘 알았고 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여러차례 그 이전절차의 이행을 독촉받았음에도 그 이전등록을 기피하였다던가(소외 회사가 광업권자가 될 경우의 책임을 의식하여 기피했더라도) 위 특약에 따른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서 발생한 광해에 대한 판시와 같은 피해보상과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등의 이행을 촉구받고도 단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회사사이의 이 사건 목적물의 매매계약에 따른 위 회사의 채권의 수령지체나 특약상의 채무의 이행지체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원고가 공해복구 및 방지시설을 대신하므로서 입은 공사비 상당의 손해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지체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위 채무의 이행지체가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라고 인정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판시의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필경 상법 제401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