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공유건물의 특정공간의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 공유자가 방해배제청구(명도 등)나 소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임료상당 부당이득..
[질문] ■ 2층 건물의 공유자로서 1/4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4 지분을 가진 다른 공유자가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친구에게 건물 1층을 임대를 주어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 공유자임에도 1층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물 공유자는 건물의 보존행위로서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방해배제청구(점유배제)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