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금전지급 청구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인정부분에 한하여 먼저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하여 빨리 집행권원을 성립시키고, 나머지 다툼이 있는 부분은 잔부 청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먼저 선행하여 제기된 일부 청구 사안(상대방 다툼없이 인정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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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1. 가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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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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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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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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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주식회사 ASD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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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임**



양수금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4,37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주식회사 WERWE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재


가. 주식회사 “WOWOW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WOWOW”이라 합니다)는 2009. 10. 20. 주식회사 “맹구엔지니어링”과의 사이에 TTT TTT 신도시 건설공사 시공설계 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갑 제1호증 과업지시서 사본, 갑 제2호증 하도급 계약서 사본 각 참조). 한편, 주식회사 “맹구엔지니어링”은 다시 위 용역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시 주식회사 “WERWE”에게 재하도급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용역계약서 사본, 갑 제4호증 용역약정서 사본 각 참조).


 


나. 피고와 주식회사 “WERWE” 간의 용역계약서 및 용역약정서(갑 제3, 4호증)의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WERWE”는 TTT TTT 신도시 1차도로 관련 오수?우수 시공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서, 기본적으로 계약금 115,005,000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맹구엔지니어링”이 주식회사 “WOWOW”과 위 하도급 계약을 타절하게 될 경우, 위 계약금은 피고와 주식회사 “WERWE”의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증액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다. 즉, 주식회사 “맹구엔지니어링”이 주식회사 “WOWOW”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타절용역금액을 가지고, 피고와 주식회사 “WERWE”는 각 회사들의 투입인원 비율(1[주식회사 “맹구엔지니어링”]: 2[피고]: 4[주식회사 “WERWE”]) 및 용역수행기간을 고려한 후, 주식회사 ”WERWE“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금을 협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라. 그런데, 주식회사 “WOWOW”과 주식회사 “맹구엔지니어링” 간의 위 하도급 계약은 중간에 타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맹구엔지니어링”은 주식회사 “WOWOW”으로부터 2010. 9. 초순경 금 1억 7,500만원을, 같은 달 30. 금 1억 7,500만원을 각 지급받아, 타절금 조로 합계금 3억 5,000만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피고 공문 사본[TTT TTT 프로젝트 준공금 청구관련 회의결과 통보] 참조).


마. 그렇다면, 갑 제4호증 용역약정서 제5조 제7항에 따라, 주식회사 “맹구엔지니어링”이 주식회사 “WOWOW”으로부터 타절금으로 지급받은 금 3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WERWE”와 용역 대금액을 협의?결정하였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위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협의 기준인 투입인원 비율에 따를 때, 주식회사 “WERWE”는 피고에게 용역 대가로서 금 2억원(타절금 3억 5,000만원 × 4/7)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도 동 기준 범위 내에서 신의성실에 좇아 용역 대금을 협의?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 피고는 2010. 9. 초순경 주식회사 “맹구엔지니어링”으로부터 타절금 중 금 1억 2,5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금 5,750만원을 주식회사 “WERWE”에게 다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갑 제4호증 용역약정서 제5조 제7항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일체의 협의를 거부한 채, 주식회사 “WERWE”에게 갑 제3호증 용역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명기된 금 115,005,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금 5,7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750만원만을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갑 제5호증의 2 피고 공문[TTT TTT 신도시 건설공사 시공설계용역 타절 관련] 참조). 한편, 피고는 그 이후 다시 주식회사 “맹구엔지니어링”으로부터 나머지 타절금 1억 2,500만원 및 추가증액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 따라서 피고가 주식회사 “WERWE”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 대금 채무액에 관하여, ①피고는 금 5,750만원(갑 제4호증 용역계약서상 계약금 115,005,000원 – 기존 지급금 5,750만원, 5,000원 부분은 절삭한 것으로 보임)을 주장하는 반면, ②주식회사 “WERWE”는 금 1억 4,250만원(갑 제5호증 용역약정서 제5조 제7항에 따른 타절기준액 금 3억 5,000만원 × 4/7(각 회사 투입인원 비율 적용) – 기존 지급금 5,75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피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주식회사 “WERWE”에 대하여 금 5,750만원의 용역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자명합니다.


 


2. 원고들의 주식회사 “WERWE”의 용역대금 채권 양수 및 대항요건 구비


가. 주식회사 “WERWE”는 2010. 11. 25. 원고들에게 상기(上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의 잔액 전부를 채권양도 하였고, 2010. 12. 7.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의 통지를 도달하게 하였는바, 원고들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구비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갑 제7호증 채권양도 통지서 사본, 갑 제8호증 국내등기 종적 조회 각 참조).


 


나. 다만, 위 채권양도 통지에 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자신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회사 “WERWE”로부터 원고들에게 해당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만 구비하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인 원고들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명시적 일부 청구


우선 원고들은 주식회사 “WERWE”로부터 양수한 위 채권액 중 일부로서, 피고가 다툼 없이 인정하고 있는 금 5,75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본건 청구를 통하여 청구합니다.


 


4. 결 론


피고도 주식회사 “WERWE”에 대하여 금 5,750만원의 범위에서는 용역 대금 채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WERWE”의 피고에 대한 용역 대금 채권의 정당한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피고는 적어도 위 금 5,750만원(구체적으로는 원고들에게 평등하게 분할하여 각 금 14,375,000원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과업지시서 사본


1. 갑 제2호증 하도급 계약서 사본


1. 갑 제3호증 용역계약서 사본


1. 갑 제4호증 용역약정서 사본


1. 갑 제5호증의 1 피고 공문 사본[TTT TTT 프로젝트 준공금 청구관련 회의결과 통보]


1. 갑 제5호증의 2 피고 공문[TTT TTT 신도시 건설공사 시공설계용역 타절 관련]


1. 갑 제6호증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 갑 제7호증 채권양도 통지서 사본


1. 갑 제8호증 국내등기 종적 조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11. 2. 1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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