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을 경우, 재판에 대처하는 tip 중 몇 개 소개. 


 


* 상해발생일과 상대방의 진단일 간의 시간적 간격을 확인한다. 


 


-간격이 클 수록 그 사이에 다른 제3의 원인의 개입에 의한 상해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됨. 다만 진단일과 진단서 발급일을 혼동하지 말 것!(오늘도 공판을 참여하여 사건 호명 기다리고 있는데, 앞 사건에서 해당 변호인이 진단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오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발생일로부터 몇 달 지나서 병원진단을 받았으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지적 받음;;) 


 


* 상대방 의무기록상의 상해발생경위와 실제 고소장에서 주장한 상해발생경위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차이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왕왕 있음. 


 


* 상대방의 기왕증 체크(건강보험 내역 조회)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조선족 등 재외동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병원 기록이 있어도 사실상 입수가 어렵다. 


 


* 상대방의 주장에 따른 행위에 기하여 과연 그러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해당 상해의 의학적 발생기전을 따져 본다. 


 


-무죄 선고 case 중에 A4 용지 뭉치로 맞춰서 수지부 염좌상 발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학소견이 불분명한 점도 이유로 작용한 적이 있다. 그 외에 해당 병변이 퇴행성인지 외상성인지 소견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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