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이 명확하여, 의견서 내용은 비교적 간략한 편입니다.


==============================================


변 호 인 의 견 서


 


사건번호 : 2011고정**** *******************(****)


피 고 인 : 강 강 강 , 모 모 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본건 공소사실의 내용


공소장 기재 사실과 같습니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강강강은 자신이 피해자 노노노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 나나나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달리 피해자 나나나를 밀치거나 폭행을 가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구구구와 공동하여 폭행을 가한 바도 없다고 변소합니다.


 


나. 한편, 피고인 구구구는 본건 당시 사태를 지켜보기만 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일체의 폭행을 가한 바가 없다고 변소합니다.


 


3. 블랙박스 검증 결과에 관하여


가. 2010. 8. 17. 공판기일에서 시행된 블랙박스 검증을 통해, 피고인 강강강은 피해자 노노노가 머리채를 붙잡히는 시간 전후로 하여 그 범행 장소(피해자들의 택시 차량 조수석)에서 거리가 떨어진 위 택시 전면 쪽으로부터 걸어 와 그 본넷 부분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관망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노노노의 머리채를 붙잡았던 인물은 상의에 어두운 색 계통의 조끼 등을 착용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구구구는 본건 당시 그러한 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고 흰색 와이셔츠만을 입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위 택시의 문이 열리는 것과 관련하여, 위 블랙박스 화면상 피해자 노노노의 머리채를 붙잡았던 인물이 처음에는 오른쪽 뒷좌석의 문을 열어 시비한 후, 이어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노노노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강강강이 오른쪽 뒷좌석의 문을 열 때 피해자 나나나를 잡아 밀치는 장면의 경우, 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 위 블랙박스 영상 내용이 이와 같다면, 본건에서 피고인 구구구가 피해자 노노노의 머리채를 붙잡지 않은 점을 일견 명백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 강강강이 피해자 나나나를 밀쳤다는 내용의 본건 공소사실은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확인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4. 피해자 노노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2010. 8. 17. 공판기일에서 시행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 노노노는 위와 같은 블랙박스 영상 내용을 같이 확인하면서도 무조건 피고인 강강강이 아닌 피고인 구구구에게 머리채를 붙잡히는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노노노는 자기의 증언과 위 블랙박스 영상과의 모순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 노노노에게 피해자 측 택시의 문이 피고인 측에 의해 열려진 순서 내지 경위에 관하여 신문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 노노노는 조수석 문이 먼저 열려진 후 그 다음에 오른쪽 뒷좌석 문이 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위 블랙박스 검증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로 문이 열린 순서는 피해자 노노노의 증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노노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인 위 블랙박스 영상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5. 피해자 나나나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 나나나에 관한 진술조서의 증거인부에 관하여 종전 의견을 철회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물론 입증취지는 부동의입니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나나나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법정에 증인소환 되었더라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였는바, 이것은 피해자 노노노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진실 및 정황에 모순되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6. 결 론


가. 본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①피고인들의 공동폭행 여부(즉, 피고인 구구구가 피해자 노노노의 머리채를 붙잡았는지 여부), ②피고인 강강강이 피해자 나나나를 폭행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나. 그런데 이에 관한 검찰 측의 직접 증거로는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과 위 블랙박스 영상만이 있는데, 위 블랙박스 영상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변소에 전면 부합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의 점 및 피고인 강강강의 피해자 나나나에 대한 폭행의 점은 결국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 강강강에게는 피해자 노노노에 대한 폭행죄만이 인정되고(이는 피고인 강강강이 자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 할 것이고, 피고인 구구구는 그 혐의가 전부 무죄로 귀결된다 볼 것입니다.


 


라. 덧붙여, 검찰 측에서는 피해자 노노노가 본건 법정에서 피고인 구구구가 피해자 측에 욕설을 했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모욕죄로 공소장 변경을 할 여지가 있는데,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 구구구가 그저 사태를 방관만 할 뿐 여타의 언행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포착된 점, 피해자 노노노의 진술에 신빙성이 빈약한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공소장 변경이 있더라도 피고인 구구구가 무죄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2011. 8. 23.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1단독 귀 중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