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측에서 원고에게 면세점 입점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계속 교섭하다가, 돌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안인데,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단 1회 변론기일만에 전부패소로 뒤집어져 상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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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이 유 서


 


2010다****** 손해배상(기)


원 고(상 고 인) 주식회사 ABC


피 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CSA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진술합니다.


 


다 음


 


1.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의 본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계약체결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은 일응 인정하면서도, ①본건 *** 입점계약 체결 여부에 있어, 원?피고 간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는 점, ②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는 것은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되,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되는데, 피고의 2008. 2. 18.자 e-mail 발송 전까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시점 이전에 원고가 물품구매에 지출한 비용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는 점, ③위 2008. 2. 18.경 이후부터 입점 준비 중단 통보 시점인 2008. 3. 31.경까지 원고가 물품구매에 지출한 비용의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상품목록에 수록된 물품 중 납품받을 물품을 지정하여 발주한 적이 없고, 본건 물품 납품에 필요한 기간이 25일 ~ 30일 정도여서 납품예정일의 45일 전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원고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비용지출에 불과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 ④원고가 지출한 점포 주차장 관리비?임대료 2, 3월분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원고가 드라마별 상품패키지 및 설명서 작성, ** 캐릭터 디자인, 디스플레이 집기 마련에 지출한 비용의 경우, 실제 그와 같은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의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원고가 *** 파견대상 판매직원을 채용하여 지급한 인건비의 경우, 동 직원들의 채용은 최종적으로 피고의 면접절차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동 직원들을 계약교섭 과정에서 채용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의 항소 및 본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 원심 판결의 위법성 개관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에는 ①원?피고 간 본건 *** 입점 계약 성립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②피고의 계약체결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원고의 이행의 착수에 따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존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③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실(본건 물품 납품에 실제 필요한 기간 등)의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석명의무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존재합니다.


 


3. 원?피고 간 본건 *** 입점 계약의 성립에 관한 원심의 법리 오해


가.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합니다. 의사표시 간의 객관적 합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이 모두 일치하고 있을 것, ②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삼은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7. 8. 23.경 abc*** MD팀 local brand 담당 bbb 주임을 통하여 원고에게 e-mail을 보내면서, BCSA ****점에 대한 *** 입점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와 함께 피고 자신이 작성한 양식의 입점제안서에 그 항목을 공란으로 하여 첨부파일로 보내면서, 원고로 하여금 동 입점제안서의 공란에 내용을 작성하여 답변 mail을 보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갑 제34호증 피고 BCSA의 *** 입점제안서 mail 참조).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답변 mail을 통하여, 피고가 보낸 *** 입점제안서의 공란을 보충?작성하여 이를 발송하였습니다(갑제35호증의 1, 2 피고 입점제안서 mail에 대한 원고의 답변 mail, 첨부한 *** 입점 제안서 각 참조).


 


라. 이와 같은 서로 간의 입점제안서 e-mail 교섭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7. 8. 24. 14:30경 cca*** 입점에 관한 첫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 때 원고 측에서는 원고의 대표이사 EOR, 담당과장과 담당주임 3인이 참석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bbb 주임과 ROR 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시 면담을 통하여 타 ***에 공급하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제시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공급여부를 검토 받았습니다.


 


마.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2007. 8.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cca *** 입점제안서를 발송한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2007. 8.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cca *** 입점제안서를 발송한 것은 “청약”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바.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청약의 유인과 청약에 기하여 2007. 8. 24. 14:30경 cca*** 입점에 관하여 첫 면담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시점 이후부터 원고와 피고는 청약의 구속력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가사 위와 같은 교섭 과정이 법적으로 볼 때 청약의 유인 및 청약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 입점 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으로 평가되는 품평회 참석을 권유받았고, 2007. 12. 11.경 실제로 동 품평회에 참석하였는바, 적어도 동 시점 이후부터 원고와 피고는 청약의 구속력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사. 또한, 원고와 피고는 과거 2004. 11.경부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는바, 피고가 청약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거부를 하지 않은 이상,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자연히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본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청약에 관하여 단순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을 도과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묵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 왔다고 할 것인바, 본건 *** 입점 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①피고 내부의 품평회 내역 및 결과보고서, ②2008. 2. 18.자 e-mail을 통한 입점 사전준비 요구, ③2008. 3. 13.자 e-mail을 통한 인원 및 매장 상품에 관한 준비 요구, ④2008. 3. 19.자 e-mail을 통한 파견사원 채용준비 요구, ⑤2008. 3. 20.자 e-mail을 통한 abc*** *** 채용공고문 발송 등은 피고의 묵시적인 승낙을 추단하게 한다 할 것입니다.


 


아. 특히 제1심 및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을 납품하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호텔 abc *** 입점 제안서 중 “입점 제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마진” 항목에서 25% ~ 40%의 마진율을 특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동 마진율이란 원고가 상품을 판매하고 얻게 되는 수익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측 ***에 입점하여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상당을 의미합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매출액 대비 25%에서 많게는 40%에 이르는 판매수수료를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미 물품 납품 및 그에 대한 대가관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원심 판결은 원고의 청약과 피고의 묵시적 승낙에 의하여 이미 본건 *** 입점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원?피고 간에 아직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원?피고 간 교섭 과정에 대한 법률적 해석?평가를 그르침으로써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상당인과관계 여부의 판단에 관한 원심 판결의 위법성


가. 피고의 2008. 2. 18.자 e-mail 발송 전 지출한 물품대금의 경우


1) 피고가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확정한 후 보내준 피고의 ***통합정보시스템(DIS) 사용자 매뉴얼의 발송일자는 2008. 1. 30.경입니다. 또한, 피고는 2007. 12. 26.경 본건 *** 입점계약에 있어서 입점당사자를 확정한 후, INNK*** ***인 “*** 대칭매장 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보내주었습니다. 동 도면에는 “한류”라는 매장의 제 하에 소외 엔티즌과 함께 원고가 입점당사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08. 2. 18. 이전부터 본건 *** 입점 계약의 체결에 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8. 2. 18.자 e-mail을 발송받기 전에 물품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도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원심은 본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산점에 관한 법률적 해석?평가를 그르침으로써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한편, 2008. 2. 18. 이전의 물품 구입 비용 손해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의 존부가 문제되는바, 이는 후술하는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나. 피고의 2008. 2. 18.자 e-mail 발송 후 지출한 물품대금의 경우


1)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가) 원심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는 “…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 ”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나) 즉, 위 판례에 의할 때, 계약교섭의 불법적 중도파기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함으로써 지출한 비용은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란 일종의 불확정 개념인바, 어떠한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인정의 문제가 아닌 법률 판단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다) 위 판례가 거론하고 있는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란 계약 성립 전 이행의 착수를 이례적인 것에서 사회통념상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일체의 사실관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의 판단에 있어 위 판례가 예시하고 있는 사정의 존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의 계약 성립 전 이행의 착수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탐색,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그런데 원심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납품받을 물품을 지정하여 발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본건 이행의 착수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도 없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여기에는 *** 입점 계약 특유의 거래 관행 등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의 노력이 전무(全無)합니다.


 


마) *** 입점 계약의 거래 관행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입점 희망자가 납품 희망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피고 측에게 보내면, 피고 측은 해당 물품이 다른 입점자들의 판매 물품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목록 중에서 납품 제외 물품을 선택?표기하여 다시 입점 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피고 측은 입점 희망자에게 납품 희망 물품 목록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납품 허용 물품을 지정하여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목록 중 대부분의 물품의 납품을 허용하되, 다만 중복 판매 등을 고려하여 일부 품목을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원고가 피고와 *** 입점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도, 피고는 원고가 보낸 물품 리스트에 대하여 단 한 건의 항목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습니다.


 


바) 이와 같은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상품 제안 리스트를 교부하였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적으로 리스트에 표기된 상품 대부분의 발주를 구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품목만을 제외하게끔 되어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취급하는 상품은 이른바 “한류 상품”으로서 원고에게 독점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바, 타 입점자들의 판매 상품과 중복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당하게 본건 계약 교섭을 파기하지만 않았다면, 사실상 원고가 리스트에 표기한 상품들은 전부 발주되어 취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본건 물품들을 구입한 것은 거래관행상 지극히 타당한 사전 준비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사)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제1심의 판단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단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시킨 채, 더 이상 “특별한 사정”의 존부 판단을 위하여 심리 및 석명권 행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의 판단에 관한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은 저지른 것은 물론,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한 위법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2) 피고의 납품받을 물품에 대한 지정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은 2008. 2. 18.부터 피고로부터 입점 준비 중단 통보를 받은 2008. 3. 31.까지 원고가 물품구매에 지출한 비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상품목록에 수록된 물품 중 납품받을 물품을 지정하여 발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상품목록에 수록된 물품 중 납품받을 물품을 지정하여 발주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부당한 계약교섭 파기의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납품 목록 지정 발주를 고려한 것은 논리 체계적으로 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3) 본건 물품 납품에 필요한 기간의 판단에 관하여


가)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6호증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반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본건 물품의 납품에 실제 필요한 기간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참고서면을 원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외주 생산(원자재 및 부자재)> <2차 외주 생산>


 

















































생산과정


생산일정


비고


발주


 


 


주문접수


1일


 


왁스작업


2일


 


주물작업


2일


 


상품1차가공


4일


연마및땜작업


상품2차가공


12일


에나멜작업


상품3차가공


4일


광택작업


상품4차가공


3일


도금및검사


상품출고


2일


 


소 계


약 30일


 




















조립과정


조립일정


비고


주문접수


 


1차 생산분 전달


조립 작업


 


 


소 계


약 15일


 


 


<3차 자체 검수 및 포장> <4차 홀로그램 및 증지부착>

























과정


일정


비고


입고


 


1차 + 2차 생산분 입고


조립 작업


 


 


소 계


약 15일


 


 


 


 




















과정


일정


비고


방송사 홀로그램


 


수량에 대한 신청


부착 작업


 


아웃박스 포장


소 계


약 7일


 


 


나) 따라서 갑 제16호증은 2차 외주 생산, 물품의 포장 및 라이센스 계약상의 증지(홀로그램)를 부착하는 절차와 과정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포장 전 물품 자체의 1차 생산과정과 생산일정만을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취급하는 상품들이 일반 민예품과 달리, 상품 판매전에 방송사와 제작사에 대하여 홀로그램(증지)을 신청?부착하여야 하며, 상품에 필요한 패키지 설명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통상 제조기간이 30~6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 덧붙여, 원심은 원?피고의 계약체결 준비과정이 종래 영업을 하고 있던 영업소에 대한 물품거래가 아니라, 피고가 신규 영업점인 cca점 ***을 개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장의 입고과정에 관한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하고, 이 때문에 그 준비에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피고 스스로도 개장 일정을 예상보다 앞당겨 2008. 5. 15.경으로 수정통보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납품 예정일로부터 45일 정도 미리 해당 물품을 구매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원고가 대비하여야 할 공급물품의 주문?제조?공급?전시 과정과 피고의 신규 영업매장 개시일정이 매우 촉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물품 구매는 *** 입점의 사전준비로서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마) 그렇다면, 원심은 단순히 갑 제16호증 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물품납품에 필요한 기간이 25일에서 30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의 본건 물품 구입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입니다.


 


다. 드라마별 상품패키지 및 설명서 작성, ** 캐릭터 디자인, 디스플레이 집기 마련에 지출한 비용의 경우


1) 통상의 품평회 결과는 7일 내지 10일 이내에 품평회 참석자에게 통보됩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품평회 당일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은 물론, 품평회 이후에도 어떠한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보인 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본건 *** 입점 계약 체결을 확신하고, 당시 사극 드라마로써 유명하였던 “**”의 상품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의 한류드라마로서는 이미 시장에 있어 시의성과 유행성이 상당 부분 차감되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와 같은 계약 체결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 할 것입니다. 각 방송사의 유명드라마의 상품화사업계약은 그 시기를 놓치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상품화계약을 다시는 체결하지 못하는 운명에 놓이기 때문에 그 시의성과 유행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2) 원고는 “**” 상품화사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캐릭터의 개발을 위하여 “**” 캐릭터 개발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자에게 당선사례금을 지급하였고, “**” 드라마에 나오는 전통가옥을 모티브로 한 한지공예 장식품의 개발에 투자 및 디자인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취급하는 드라마 상품화 사업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동 계약에 따른 각 지출은 본건 *** 입점 계약과 불가분적 관련을 맺고 있었다 할 것인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됩니다.


 


라. *** 파견대상 판매직원을 채용하여 지급한 인건비의 경우


1) 이 사건 파견대상 직원인 소외 qqq, www의 채용의 경우, 피고가 2008. 3. 19. 원고에게 파견사용채용을 위한 면접대상 직원의 확보를 요청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고용계약입니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원고에 게 파견직원의 처우와 선발기준에 대하여도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2) 제1심은 원고의 인건비 지출시점이 피고의 교섭 중단 통보시점인 2008. 3. 31. 이후라는 점을 이유로, 원심은 파견대상 판매직원의 채용이 피고의 면접절차를 거쳐야만 확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교섭 중단 통보시점 이전부터 이미 위 직원들의 근로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인건비 성립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단지 2008. 3. 31. 이후에 지급된 급여라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피고의 면접절차를 거쳐야 채용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면접대상 직원의 확보를 요구하여 온 이상, 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위 직원들을 채용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은 당연히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합니다.


 


5. 결 론


원심은 피고의 계약체결상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손해액의 판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각종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은 물론, 그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실태를 외면한 형식 논리적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할 것입니다. 원심의 판단은 피고의 부당한 계약 교섭의 파기에 관하여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면책시켰습니다. 원심 판결은 피고의 불법적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광범위한 면책을 통하여 이를 조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원심은 원고가 일부 승소한 제1심 판결 부분마저 전부 기각하면서도, 충분한 심리나 석명 없이 단 1회의 변론기일로 재판을 종결하였는바, 패소한 원고뿐만 아니라 재판 경과를 지켜 본 일반인으로 하여금 대기업인 피고 측의 입김이 원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자초하였습니다. 본건은 사실상 피고와 같은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 거래 영역에 있어, 불공정거래 관행을 타파하고 원고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leading case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심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판결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 교섭 파기로 인하여 본건 물품들을 전량 폐기하여야 하는 입장이나, 본건 소송의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아직도 고액의 보관료를 지급하여 가면서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인바, 본건의 조속한 해결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제라도 본건을 바로잡아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첨 부 서 류


1. 상고이유서 부본 7통


 


 


2010. 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대법원 민사 제2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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