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사건 당시 버스 정차 중에 있었는데, 상대방과 시비되어 운전석에서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의율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아래 고소장에서는 이와 같은 축소수사 부분을 지적하고 ‘정차’ 중인 경우도 특가법이 규율하는 ‘운전’ 중인 경우에 해당함으로 강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특가법 운전자 폭행죄로 죄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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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가 가 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주 사무소 소재지)


*** *** *** **** **** ***


직 업


버스운전기사


사무실


주소


(주)가나여객


전 화


(휴대폰) ***-***-****


이 메 일


?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박 준 상 , 연락처 02-598-1700 )


 


 


2. 피고소인



























성 명


나 나 나


주민등록번호


불상


주 소


불상


직 업


불상


사무실


주소


불상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 메 일


?


기타사항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제2010-***호로 귀서에 인지?현행범체포되어 수사 받고 있는 중입니다(첨부한 현행범인 체포통지 참조).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운전자폭행, 이하 “특가법위반죄”라 합니다)로 고소를 제기 하오니, 철저히 조사를 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이유


가. 기초 사실 관계


1) 고소인은 주식회사 가나여객 ***번 노선버스에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2010. 7. 15.경 *** *** *** ******5 ******* 앞 편도 4차선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소인에게 주먹으로 2, 3회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 등 요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2) 당시 피고소인은 4차선 중 고소인이 운행하는 버스 앞에 불법 정차를 하고 있었고, 3차선에는 트럭이 일시 정차 중이어서, 피고소인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으면 고소인의 버스가 도무지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고소인은 경적을 2, 3회 울려 피고소인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채, 오히려 자기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경적을 2회 더 울렸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재차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났는지, 다짜고짜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고소인이 앉아 있는 버스 운전석 옆으로 다가 와, 고소인에게 “운전석 창문을 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이 운전석 창문을 열자, 피고소인은 곧바로 주먹질을 하여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첨부한 cctv 동영상 참조).



4) 고소인은 당시 피고소인 차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기에 버스의 브레이크(제동장치)를 밟은 채로 일시 정지 상태에 있었지만,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작동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에 올려놓고 있던 발이 떼어지지 않도록 버텼기에 망정이지, 만약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져 버스가 갑자기 운행하게 되었다면, 버스에 탑승 중이었던 승객 중 일부가 그 충격으로 넘어지는 등 각종의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5)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와 같은 폭행에 어이가 없고 억울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소인과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피고소인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일단 버스에서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버스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피고소인은 다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6) 고소인은 계속되는 피고소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같이 싸우지 않고, 추가적인 폭행 및 상해를 피하고자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행위만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서는 본건을 단순한 쌍방폭행으로 보아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


 


나.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1)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 및 상해행위에 대하여 귀 수사기관께서는 단순 상해 사건으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가법위반죄(운전자폭행)가 신설되고 난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는 경우를 동 죄가 적용되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반 상해죄로 기소하여 온 것이 사실이고, 이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아직 달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특가법위반죄(운전자폭행)에 관한 기존의 수사 실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는 일시 정차 차량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①당초 특가법위반죄(운전자폭행)의 규정 취지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인 점, ②현행법상 일시정지 또는 정차 중에 일어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이 이 법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특가법위반죄(운전자폭행)에 차량이「일시정지 또는 정차 중」인 경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점(즉, 일시정지 차량에 대하여도 특가법위반죄 규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③비록 특가법위반죄(운전자폭행)에 관한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다른 사안(손해배상 소송, 보험금 소송 등)에서 판례는 자동차의 “운행”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 일시 정차 중인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고, 특가법 규정이 “운전”이 아닌 “운행”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와 같은 법원의 해석이 원용되어야 하는 점(첨부한 관련판례 참조), ④일시 정차 중인 상태의 운전자를 특가법위반죄(운전자폭행)의 보호대상에 배제하면, 동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피고소인은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위반죄(운전자폭행)로 의율되어야 마땅합니다.


 


다. 고소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가해를 당하였을 뿐, 피고소인에게 일체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대면하기 위하여 버스에 내려왔을 때, 피고소인의 거듭된 폭행에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하여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으나, 이것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소인은 폭행 피의자로 몰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바, 귀 수사기관께서 적정한 수사를 통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또는 죄가 안됨)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7.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0년 8월 2일


 


고소인의 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천계양경찰서 형사 제2팀 귀 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 택 :


직 장 :


직 업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입증하려는


내 용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 번


증 거


작 성 자


제 출 유 무


1


병원 진단서 1부(사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관련판례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현행범인 체포통지(사본)


*** 경위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증거란 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 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증거물



































순 번


증 거


소 유 자


제 출 유 무


1


CCTV 동영상 CD 1점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증거란 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 에는 고소장 제출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 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증거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