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방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고소장 작성례입니다(업무방해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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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 소 인 공 사 좀


경남 ***


(휴대전화: ***)


 


피고소인 1. 하 지 마


2. 절 대 로


각 경남 ***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귀 수사기관께서 엄정히 수사하셔서, 그 혐의가 발견되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업무방해죄의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고 소 이 유


 


1. 고소인은 별지 목록 기재 대지의 소유자입니다(증 제1호증의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증 제2호증의 1 토지대장 각 참조). 피고소인 하지마는 별지 목록 기재 대지와 인접한 경남 ** 대지 및 동 대지 위 주택의 소유자입니다(증 제1호증의 2, 3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증 제2호증의 2 토지대장, 증 제9호증 건물대장 각 참조). 피고소인 절대로는 피고소인 하지마의 배우자되는 사람입니다.


 


2. 피고소인 하지마는 과거 이 사건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의 일부가 이 사건 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증 제3호증의 1 내지 7 각 경계침범 사진, 증 제4호증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 증 제8호증 지적측량 결과부 각 참조).


 


3. 한편 고소인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건축허가를 득하여 2012. 7.경부터 그 착공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증 제3호증의 1 내지 7 참조). 그런데 고소인이 이 사건 대지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피고소인들의 이 사건 주택이 경계를 침범한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대지 중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단점유 부분의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거부하여 왔는바, 일단 신속한 건축이 시급했던 고소인으로서는 해당 건물의 1, 2층 부분까지는 이 사건 주택의 경계침범부분을 피해 건축하되, 3층부터는 본래의 이 사건 대지 면적대로 건축을 하기로 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소인들도 이러한 건축 진행에 동의하였습니다.


 


5. 그러나 막상 고소인이 1, 2층의 기초공사 등을 마치고 3층 부분의 착공에 들어가자,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건축하는 건물의 3층 부분이 이 사건 주택의 처마 일부를 위에서 포개듯이 가린다면서 고소인의 공사 진행에 극렬히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주택이 오히려 이 사건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 처마 부분 등이 이 사건 대지 위에 늘어뜨려진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건축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침범 부분을 철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6. 그리하여 피고소인 절대로는 피고소인 하지마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항의와 함께 20**. 8. 11. 오후 3시경 이 사건 대지 공사현장에 있던 인부 신청외 고생남에게 농약을 투척, 살포하는 행위를 하여 신청외 고생남은 해당 농약이 안구에 접촉하여 눈 부위 상해를 입고 응급실 내원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소동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증 제5호증 거제경찰서 정보공개 청구 답변, 증 제6호증 진단서 사본 각 참조).


 


7. 또한 피고소인들은 20**. 9. 25.경 고소인들이 바닥에 작업한 거푸집을 몰래 다 뜯어내 버리기도 하였고(증 제7호증의 1 내지 6 각 거푸집 뜯어진 사진 참조), 고소인이 바닥을 뜯어낸 것이 누구인지 찾자, 나중에 자랑스럽게도 자신들이 뜯어낸 것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12. 10. 5. 다시 공사를 시도하였으나 이번에도 피고소인들이 작업 인부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지 못하게끔 또 뜯어버리겠다, 공사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위협을 하였는바, 작업 인부들로서는 별다른 수 없이 현장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의 계속적인 공사방해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은 현재까지 공사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8. 덧붙여, 본건에 있어 그 구체적인 업무방해 경위에 관하여는 건축 시공자인 공사남(010-***)이 잘 알고 있는바, 귀 수사기관께서 본건의 적정한 수사를 위하여 동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증 제2호증의 1, 2 각 토지대장


1. 증 제3호증의 1 내지 7 각 경계침범 사진


1. 증 제4호증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


1. 증 제5호증 거제경찰서 정보공개 청구 답변


1. 증 제6호증 진단서 사본


1. 증 제7호증의 1 내지 6 각 거푸집 뜯어진 사진


1. 증 제8호증 지적측량결과부


1. 증 제9호증 건물대장


 


**경찰서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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