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고합518 판결【강도상해】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08고합518 강도상해
피고인 고ㅇㅇ, 요리사
주거 부산 북구 ㅇㅇ동 ㅇㅇㅇ
등록기준지 경남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검사 유진승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공익법무관 박준상
판결선고 2008.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정서불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7. 26. 02:30경 부산 중구 ㅇㅇ동 ㅇㅇ ○○학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김ㅇㅇ(여, 30세)이 인적이 없는 그곳을 혼자 걸어가자,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동인소유의 핸드백을 잡아당겨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ㅇㅇ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ㅇㅇ, ㅇ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김ㅇㅇ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확인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의 약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취중에 발생하는 환각증세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그것이 강도죄의 범의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를 마구 때린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부녀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길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인정되므로 강도의 범의가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녀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놓아주지 않고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부녀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여 1998.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4. 8. 14.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면서 자신의 성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벌을 면할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이 강도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행의 상당부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해품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정신병적 기질이 발현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 등 2회의 감경을 거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고종주
판사 김태규
판사 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