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무죄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따라서 비합리적 의문의 제기는 제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동안 수사단계에서 선임되면서, 우리 측에서 무죄에 관한 주장 및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분명히 유죄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관한 주장 등을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끝끝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여, 나중에 법원에 가서야 결국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 때 조금 이해가 안되었던 것이, 무죄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음이 분명하고, 공판에서도 무죄의 선고가 예상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기소를 강행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유죄의 의심이 있고 하더라도 무죄에 관한 합리적 의문점 역시 같이 남아 있다면, in dubio pro reo를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최근 종영된 드라마 ‘오만과 편견’.




거의 마지막회 근처에 이르러, ‘나쁜 놈이 눈 앞에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기소도 하지 않고 포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취지의 인물들의 대화를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의심스러운 놈이 있는데 기소도 안 하고 곱게 놔둘 수는 없지, 혹 재판에서 공소유지 잘 하고 피고인이 어수룩하게 대응한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거고, 혹 무죄 나더라도 재판에 이리 저리 끌려 다니면서 데미지 받다보면 정신차리고 교훈을 얻는 것도 아주 없지는 않겠지-




기억을 떠 올려보니, 드라마 인물과는 그 뉘앙스가 좀 많이 달랐지만(드라마속에서 증거 부족에도 기소를 결단한 것은 거악[巨惡]을 앞에 둔 상황이었고, 우리 의뢰인은 일개 소시민이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들었더랬다. 즉, ‘뭔가 잘못은 저지른 거 같지만 죄가 성립될지 복잡하고 애매하다면 일단 기소는 하고, 유무죄 판단에 관하여는 법원에 공을 넘긴다’는 취지였다.




그렇다면, in dubio pro reo는 공소가 이미 제기된 피고인이나 누릴 수 있는 호사이지, 아직 수사 중인 피의자가 감히 입에 담을 것은 아니렸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는 이익으로, 그러나 피의자에게는 공소제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