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의 토지가 자녀 중 1인에 의해 임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회복하고자 의사무능력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한 사안인데,

성년후견인 지정도 받기 전에 무리하게 소송진행하였다가 소송대리권 흠결(의사무능력인 치매노인으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는 이야기를 상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성년후견인 지정에 의한 소송대리권 추인까지 안 기다려 준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 경우 소송비용부담 주체는 무권대리인이 된 원고 변호사..!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 지정 후 소송대리권 보완하여 1심부터 다시 하는 것이 맞겠는데(각하 판결이므로 확정되더라도 소송요건 보완하면 재소 가능),

변호사 분이 처음에는 보완후 신소 제기하자고 했다가 돌연 항소제기하여 항소심에서 보완하자고 했다 합니다..

아마도 항소 안하면 1심 확정시 변호사 자신이 소송비용 부담 확정되므로 항소해서 어떻게든 대리권 추완 후 1심 판결을 번복시키려 했던 것 같은데..

그분께는 미안하지만, 의뢰인의 이익(심급의 이익: 만약 추완후 항소심에서 본안 패소하면 남는 건 바로 대법원 상고심이라 실질적으로 2심제가 됨, 인지액 할증: 1심의 1.5배임, 항소심에서도 추완안되어 항소기각될 위험 등)을 위해서는 1심부터 하는게 낫다고 조언드렸습니다.

의사무능력 관련 case에서는 소송대리권 문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