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의 토지가 자녀 중 1인에 의해 임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회복하고자 의사무능력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한 사안인데,
성년후견인 지정도 받기 전에 무리하게 소송진행하였다가 소송대리권 흠결(의사무능력인 치매노인으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는 이야기를 상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성년후견인 지정에 의한 소송대리권 추인까지 안 기다려 준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 경우 소송비용부담 주체는 무권대리인이 된 원고 변호사..!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 지정 후 소송대리권 보완하여 1심부터 다시 하는 것이 맞겠는데(각하 판결이므로 확정되더라도 소송요건 보완하면 재소 가능),
…
변호사 분이 처음에는 보완후 신소 제기하자고 했다가 돌연 항소제기하여 항소심에서 보완하자고 했다 합니다..
아마도 항소 안하면 1심 확정시 변호사 자신이 소송비용 부담 확정되므로 항소해서 어떻게든 대리권 추완 후 1심 판결을 번복시키려 했던 것 같은데..
그분께는 미안하지만, 의뢰인의 이익(심급의 이익: 만약 추완후 항소심에서 본안 패소하면 남는 건 바로 대법원 상고심이라 실질적으로 2심제가 됨, 인지액 할증: 1심의 1.5배임, 항소심에서도 추완안되어 항소기각될 위험 등)을 위해서는 1심부터 하는게 낫다고 조언드렸습니다.
의사무능력 관련 case에서는 소송대리권 문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