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생명을 돌보는 것(의뢰인을 돌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소송 자체를 동/식물을 기르고 돌보는 것처럼 자주 살펴야 한다는 의미)과 같아 보인다.

그래서 자주 들여다 보고 공을 들이고 볕을 쬐어주고 물을 대주면, 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특히 여러 사건을 같이 진행하게 될 때 이런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그 소송은 병이 들고 약해지고 어딘가 고장이 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죽을 수까지 있다…(최악의 죽음은 변호사로서의 malpractice)

애정을 갖고 뭔가를 기르고 돌보는 것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 이런 면에서 실수할 위험이 있다.(반면, 사건과의 어떤 정서적 거리를 둘 수 있는 얼마간의 이점은 있을 수 있다)

나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다만 한가지 위안은 여태껏 나의 부족함과 실수를 cover해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것이다(그런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만큼까지도 결코 오지 못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