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후에는 고소장 기재내용 등을 중심으로 따로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면서 그 진술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고소보충조사, 고소보충진술이라 한다.




많은 경우 격무에 지친 경찰이 조사 전 고소장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제서야 읽어가며 질문을 날리고,




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장에 이미 적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고소장을 보세요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다시 답변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소장에는 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던 내용과 정보들이 말로 다시 재생되면서 상당부분이 증발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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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지간히 똑똑한 사람이거나 이 분야 종사자가 아니고서는 서면에 기재된 주장내용을 구술로 재생할 때 그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다시 옮기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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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소보충조사에 고소대리인으로 동석할 때면 기껏 잘 써놓은 고소장과 달리 고소인이 엉뚱한 진술을 할까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소대리인이 고소인을 완전히 대신하여 진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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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동석에서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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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정독하다가 이따가 가끔 우리에게 짧은 질문으로 확인을 구하기만 했을 뿐, 우리에게 거의 ‘실제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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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자신이 질문사항을 타이핑한뒤 고소장 내용을 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홀로 열심히 타이핑해나갔다. 그래서 조사시간 3시간 동안 긴 침묵과 간간이 그 침묵을 깨는 수사관의 간헐적 질문 몇 개만이 이어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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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살펴보니, 과연, 고소장의 취지를 벗어난 답변은 일체 없었고 정확하고 세련된 문어체의 답변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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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런식으로 할거면 사실 그 3 시간 동안 대기할 필요 없이 정리 다 마칠 때 쯤 고소인 측을 불러 내용 확인시키고 감수받으면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될 것이고 더 나아가 아예 고소장 파일을 넘겨받아 오려 붙이기를 하면 비약적인 시간 절약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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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기존에 민사소송에서 문제를 제기받아온 구술변론의 형해화를 능가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