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으로 근무할때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님이 좋은 변호사의 덕목을 매일 매일 하나씩 정리하고 실천해 나가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워낙 바른 생활 사나이같은 분이셔서 참 그 분다운 말씀이구나 싶었는데 다시금 그 이야기를 곱씹게 되는 하루입니다.

좋은 변호사의 덕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워낙 많은 윤리와 규범, 도덕이 있기에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으나, 요새는 2가지가 자주 떠오릅니다. 재산과 교양이 그것입니다. 재산을 거론하는 것이 어쩌면 낯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와 같이 물신이 지배하는 세계에 있어 변호사 역시 그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식으로든 재산, 즉, 소유의 다과에 영향받기 마련입니다.

너무 빈하면 여유를 잃고 물욕에 사로잡히기에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역할보다는 사리사욕의 도모에 몰두하게 되고, 급기야는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도리어 피해를 입히거나 범죄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많이 인용되는 법언입니다만,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경제적 패착에 직면한 변호사는 오히려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악용하여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항산(恒産)없으면 항진(恒進)없다”는 격언 역시 소정의 소유가 덕목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시민계급, 이른바 부르주아의 요건 역시 재산과 교양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무소 개업 후 안정이 되지 못하여 불안할 때, 영업적 난항이 기존에 수임한 사건의 적정한 변론수행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괴로워 하면서 ‘아, 정말 변호사 일이라는 것은 재산적 여유와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 사람 피해주는 언행불일치의 사기꾼이나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주위에서 접해본 ‘강력한’ 변호사님들께서 상당한 재산과 나름의 교양이 갖춰져 보임에도 여전히 다른 한편으로 많은 모순이 보이고, 많은 이가 바라는 변호사의 ideal type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덕목이란 것은 재산과 교양(refinement ane property)이 아니라 재산을 넘어선 교양(refinement beyond property)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