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방의 상해고소 무죄선고 사안(이혼소송위해 허위고소)
◆ 피고인과의 불화로 혼인이 파탄되자, 상대방이 허위로 상해죄 고소를 하여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2심에서 원심파기, 전부무죄, 3심에서 무죄 확정된 사안입니다. ◆ 상대방이 끊어 온 상해진단서와 상대방의 진술 때문에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를 면하기 어려웠으나,
명의상 대표이사, 감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앞서 기고문 내용이 실제 수행한 송무에서 접목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투자금 사기를 당했고, 그와 같이 편취당한 돈은 가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흘러가, 가해자의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및 그 가족들의 카드 대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명의상 임원의 임무해태 책임(재경일보 기고)
◆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대외적 공신력의 확보, 세제상 혜택(낮은 누진세율 및 비용처리 용이성), 책임의 한계(주주유한책임) 등의 경제적 이점 때문에 개인기업보다 주식회사의 설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개정 전 상법에 따르면 자본 총액이 5억원
강도상해죄 불처분 사안(다른 공범자에 부화뇌동했을 뿐..)
◆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법무관으로 발령받아 간 후 거의 처음으로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여자 고등학생 아이였는데, 가정사정이 안 좋아 가출한 이후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그 친구들이 지나가는 할머니를 폭행, 상해를 가하고 그 할머니가 차고 있던 반지를
형사공판에서 녹음테이프의 검증
1. 피고인의 혐의 내용 -피고인은 타인의 집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있던 물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옥에 옮겨 붙게 하였다(현주건조물 방화).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본건 당시 노숙자)은 용두산 공원 부근에서 다른 노숙자들에게
부부싸움 중 상해 무죄 선고된 사안(상대가 쌍방폭행으로 거짓말)
◆ 피고인이 전 남편과 언쟁을 하게 되어 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전 남편이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 폭행으로 몰아가 상해죄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 피고인 입장에서는 전 남편과의 불화로 가정도 파탄된 상황에서 상해범으로
무죄, 그리고 검찰의 자동적 상소
◆ 검찰의 기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와 정식기소가 그것입니다. 전자는 그야말로 약식이어서, 법원에 약식명령(즉, 벌금내라는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실형의 구형을 전제로 정식으로 공판을 열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
공동상해 무죄 선고된 사안(뒷짐지고 얻어만기만T_T)
◆ 피고인은 점포 권리 문제를 두고 상대방과 시비가 되었는데,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봐 상대방이 덤벼들어 폭행을 가할 때에도 도리어 손을 뒷짐지고 서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막상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상대방과 그
상해죄 무죄 선고 사안입니다(A4 용지 투척?!)
◆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A4 용지 묶음(250매 묶음-당초 500매 묶음이었음을 주장했으나, 증거조사 결과 250매 묶음으로 밝혀짐)에 손가락을 맞고 요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 A4용지 묶음을 하필 손가락에 맞고 다쳤다는 주장부터가
[승소사례] 절도죄 무죄 선고 사안(쓰러진 취객 돕다 도둑으로 누명)
법률구조공단 법무관 재직 당시 받았던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절도죄 유죄가 인정되었던 사례였습니다.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취객을 돕기 위하여 취객의 신원확인 등을 위해 취객이 흘려 두었던 지갑을 가지고 인근 경찰서로 가던 중 도리어 절도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