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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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례(상해 무죄 주장 사안)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안입니다. ================================================= 변 호 인 의 견 서   사건번호 : 2008고정1961 상해 피 고 인 : 가 가 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본건 공소사실의

손해배상 소장 작성례(선정당사자로 소제기하는 경우, 감전사 사례)

    농지에 설치된 전기선의 관리 과실로 사망하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는데, 그 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하였습니다.   아래 작성례에서는 선정당사자에 의한 소송제기, 사망위자료로 최근 변경된 실무기준금액인 8,000만원이 적용된 점 등에 약간의 특색이 있습니다.     ===================== 소 장   원고(선정당사자) 마 마 마(??????-???????) ??? ??? ????? ???? ???? 신청대리인 변호사 박

전자소송의 장단점 비교

      01 편리성, 경제성 - 기록 열람, 등사를 위해서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전자시스템 접속하여 바로 확인 가능!   - 소송 인지액 10%, 신청인분 송달료 감면. 등사비용 없음.    - 기록 보존의 편리성(파일로 간단 저장 가능)   - 전형적 증거신청방법에 관하여 e-form 시스템 도입     02 적정한 변론수행에 기여 - 변론조서의 용이한 열람으로 구두변론

진료기록 감정신청서 작성례(골절 불유합 사건)

    진료기록 감정신청서 작성례입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의료소송 외에도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기타 신체침해와 불법행위 간 인과관계를 다투는 소송에서 많이 행해지게 되는데,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기관(의사협회 또는 대학교병원 등)에서는 감정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바쁜 연고로, 감정회신에 있어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감정신청에서 자세하게 물어봐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예컨대, A사고와 B

고소장 작성례(불법채권추심 피해)

    간단한 내용으로서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대체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려 하지만, 개 중에는 옛날 사채업의 버릇을 못 버린 나머지 폭력, 위협 등 불법적 채권추심을 자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간 지 남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주 사무소 소재지) 서울

고소장 작성례(벤츠 도난사건)

   엄밀히 말하면 차량 도난이 아니라 차량 횡령(또는 사기)입니다. 의뢰인이 빌려 준 벤츠를 반환하지 않고 다시 팔아먹었던 사안입니다. 벤츠에 부착되어 있던 추적 장치 등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면서 수사과정을 check해 나가야 했습니다. =====================================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1. 벤츠맨 2. 김분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 2. *** 주

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항소하여 청구취지 확장이 가능한 경우(한정 적극)

통상 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항소를 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전부 승소한 금액을 넘어 추가적인 청구를 하기 위해, 즉,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할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명시적 일부청구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잔부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잔부 청구를 위한 별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국가유공자소송 소장 작성례(과로로 인하여 심근경색증 발병한 사안)

    의뢰인이 불법어선 단속 공무원으로 과도한 업무부하로 인하여 심근경색, 협심증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던 사안입니다.   소장에서는 과로 사실과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규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 소 장   원 고 가 나 다(560210-*******) 부산 영도구 **동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타인을 기망하여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사기죄 해당 여부(적극)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망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것 외에, 기존의 채무를 면제받는 소극적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   대법원 2012.4.13. 선고 2012도11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 [공2012상,820]   -------------------------------------------------------------------------------- 【판시사항】 [1]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무의 면제라고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대환대출을 가지고 기존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는 대환대출은 형식상으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형성시키는 것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변제기 유예에 불과하므로, 보증인이 대환에 의한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지법 1991.3.14. 선고 90가합2845 제42부판결 : 확정 【지연손해금】 [하집1991(1),37]   -------------------------------------------------------------------------------- 【판시사항】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이른바 "대환"의 경우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나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판결요지】 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