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만사 새옹지마.






지난번 포스팅 때 언급한 적이 있지만, 구속기간 만료 임박으로 인하여 보석결정을 받았는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하루 늦게 제출하여 보석의 효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속기간 만료의 효과에 의하여 의뢰인이 석방된 바 있고, 그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채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결과는 다행히도 집행유예로 감형.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본 셈이 되었다.






그런데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늦어지게 되었던 그 때 당시에는 의뢰인의 가족 분이 몹시 애닳아 하면서 약간의 원망섞인 하소연도 하시고 하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먼저 다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는데 우리 의뢰인만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늦어져 구치소에 묶여 있었으니..






공동피고인이 있는 사건은 골치 아픈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다. 대개의 경우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유무죄에 관한 큰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검찰-피고인]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피고인들 간의 대립구도로 전개되기 쉽다.






특히 다른 공동피고인과의 형량 등의 비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쓰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여부보다는 내가 저놈(다른 공동피고인)보다 형이 높게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에 더 관심이 몰리기도 한다.






그래서 당시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우리 의뢰인에게 죄책을 전가하고 완전한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썰물빠지듯 구치소에서 빠져나가고 우리 피고인만 남겨졌을 때 나도 다소 당혹스러웠고, 의뢰인의 가족도 다 말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불만이나 불안, 원망과 실망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 보증보험증권을 하루 늦게 제출하고, 하루 늦게 풀려난 덕에,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오늘의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을 통하여 사실상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같은 셈이 되었으니(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 실로 새옹지마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