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본안소송의 미제기 사실을 가압류 이의 신청 사유 중 하나로 삼고 있으나, 본안소송의 미제기는 제소명령에 따른 기간 내 소송미제기시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못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