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posting한 판례 사안과 같이 약관의 해석상 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주채무 연장시 보증채무 자체가 소멸될 여지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안에서 제출한 피고(보증인)의 준비서면 작성례이며, 실제 소송결과에서는 전부 승소하여 보증책임을 모두 면책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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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20**가소802 보증채무금


원 고 **새마을금고


피 고 보증인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2002. 7. 23.자 대출금 1,300만원의 변제의무 존부


가. 피고의 연대보증의 성격


피고는 소외 파산녀가 2002. 7. 23. 원고로부터 금 1,300만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합니다. 해당 연대보증의 성격은 원고가 제출한 2002. 6. 26.자 대출거래약정서 및 이에 부속한 ‘보증’ 서류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나. ‘보증’ 서류 제6조의 해석(약관의 제한해석, 고객유리 해석 원칙 적용)


1) ‘보증’ 서류 제6조(상환기일의 연장)는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에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연장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증’ 서류 제1조(피보증채무?보증채무의 이행)는 제1항에서 “보증인은 채무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 채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의 의미를 반대해석할 때, 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주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인이 제1조의 연장에 따르지 않고 그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보증 서류 중 발췌>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및 그에 후속하는 하급심 판결들은 확립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출거래약정서 제5조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가 과연 보증인의 동의 없는 주채무 이행기 연장에 있어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할 수 있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서울동부지법 2004. 12. 21. 선고 2004나1778 판결은 보증인의 동의 없는 주채무 이행기 연장에 있어 ‘보증인이 피보증채무의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상환기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그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보아, 보증인이 종전 변제기까지의 채무에 대하여만 변제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이에 반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①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약관으로 되어 있다면)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수협)가 특별히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을 규정한 점, ③이 사건 약관 제5조의 내용을 반대 해석한다면 확정채무의 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약관 제5조의 의미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초 약정된 상환기일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이상 첨부한 참고 대법원 판례 참조).


   


4)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의 환송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나3775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채무가 전부 소멸한다고 보고, 원고인 수협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첨부한 나의 사건 검색 참조). 또한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의 하급심 판례인 인천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26 판결에서도 원고인 국민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 제6조의 ‘이 약정에 의한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규정의 해석을 놓고, “금융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초 약정된 상환기일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첨부한 참고 하급심 판례 참조).


   


5) 이상의 법리를 전제로 하여 본건으로 돌아와 살펴본다면, 우선 원고가 제출한 2002. 6. 26.자 대출거래약정서 및 이에 부속한 ‘보증’ 서류가 약관에 해당함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보증’ 서류 제6조의 해석에는 상술한 약관제한 해석, 즉, 작성자 불리 및 고객 유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 각 판결들에서 거론되는 약관 조항과 ‘보증’ 서류 제6조 조항은 사실상 똑같은 ‘쌍둥이’ 조항이므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증’ 서류 제6조의 의미는 원고가 보증인인 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외 파산녀의 주채무 이행기를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이행기의 만료와 동시에 피고의 보증채무가 소멸된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 피고의 동의 없이 이뤄진 주채무 이행기 연장


2002. 7. 23.자 대출금 1,300만원의 당초 이행기는 2004. 7. 23.이었습니다. 원고는 1, 2년 단위로 소외 파산녀의 주채무 이행기를 연장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채무 이행기를 연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주채무 이행기 연장에 있어 단 한 번도 보증인인 피고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원고가 그러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있다면, 당심에 동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4. 3. 25.자 금 700만원 채무의 경우 아예 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근보증서가 위조되기까지 하였는바, 혹시라도 원고 측에서 이제라도 그러한 동의서 등 서류를 위조하지 않을까 염려되며, 원고 측에서 향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경우 피고로서는 문서 지질 감정 등 반대 증거신청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라. 소 결(피고의 보증채무 소멸)


이상의 사정에 의할 때, ‘보증’ 서류 제6조 및 피고의 동의 없는 주채무 이행기 연장에 따라 2002. 7. 23.자 대출금 1,300만원에 대한 피고의 보증책임은 이미 소멸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2. 2004. 3. 25.자 대출금 700만원의 변제의무 존부


가. 2002. 7. 23.자 대출금 1,300만원에 대한 것과는 달리, 피고는 2004. 3. 25.자 대출금 700만원에 관하여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보증을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나. 따라서 우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근보증서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이를 부인합니다(근보증서에 날인된 인영도 피고의 인영이 아니며, 심지어 그것은 2002. 7. 23.자 대출금 1,3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당시 날인한 인영과도 상이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해당 문서의 성립의 진정을 객관적인 방법(통화 녹음, 인감도장일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등)에 의하여 입증해야 그 증거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덧붙여, 원고가 제출한 근보증서를 보면, 그 자체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말미에 “(…) 거래약정서 및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채무자의 부채 현황, 연체 유무 및 신용불량정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라고 하여 보증인의 의사를 자필로 확인하는 란이 있는데, 해당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백 번을 양보하여 위 근보증서에 피고가 날인한 것이 맞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계약의 주된 사항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가 결여된 것으로서 약관규제법상 그 계약 전체가 무효로 귀착된다 하겠습니다.


<근보증서 중 발췌>


   


라.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700만원에 관하여도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귀원께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참 고 자 료


1. 참고 대법원 판례 1통


1. 나의 사건 검색 1통


1. 참고 하급심 판례 1통


   


첨 부 서 류


1. 위 참고자료 각 1통


1. 준비서면 부본 1통


2012. 8. 27.


피고 보증인


**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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