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2009고단70 무고


 


피 고 인1. 황△진(78XXXX-1XXXXXX), 쇼핑몰운영


주거 ○○시 ○○동967-5 302호


등록기준지 전남 ○○군 ○○면 ○○리 260


 


2. 김□상(72XXXX-1XXXXXX), 건축업


주거 부산 ○○구 ○○동1600-483


등록기준지 경남 ○○군 ○○면 ○○리 273


검사 이임표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피고인 황△진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제식(피고인 김□상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0.2.18.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황△진


피고인은, 피고인 김□상과 외삼촌인 최☆철이 김×혁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임의로 소비한 사실로 변제를 독촉받자, 통장 명의를 대여한 자신도 형사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8.4.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김×혁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본인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는 김×혁, 신◑기, 장♤호, 임△섭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올가’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불법대출을 받거나 대출명의 등을 빌려주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고 김×혁 등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김×혁 등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김□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철과 함께 투자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로 변제를 독촉당하자, 김×혁 등을 신고하여 채무를 면탈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8.8.경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김×혁 등에 대한 고소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08.6.21.경 09:00경 (주)담◇ 사무실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는 김×혁 등의 협박을 받고 각서 및 차량보관증을 작성하고,XX호XXXX 모하비승용차를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으니 김×혁 등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스스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을 뿐 강취 당한 사실이 없고 김×혁 등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혁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황△진


장♤호에 대하여는, 피고인 황△진은 장♤호로부터 협박을 받아 올가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대출명의를 빌려주라는 요구도 받았으므로, 허위사실로 장♤호를 고소한 것이 아니다. 김×혁, 신◑기, 임△섭에 대하여는, 김×혁은 장♤호에게 채권추심을 사주하고 신◑기, 임△섭은 장♤호를 동행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그들이 장♤호와 공모 또는 공동하여 피고인 황△진을 협박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의 고소가 아니고, 설령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황△진으로서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김×혁, 신◑기, 임△섭이 장♤호와 공모 또는 공동하여 협박하였다고 오인하였으므로 피고인 황△진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김□상


장♤호에 대하여는, 피고인 김□상은 장♤호의 협박으로 모하비차량을 장♤호에게 인도하게 되었으므로, 허위사실로 장♤호를 고소한 것이 아니다. 김×혁, 신◑기, 임△섭에 대하여는, 피고인 김□상으로서는 김×혁이 장♤호, 신◑기, 임△섭을 고용하여 채권회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장♤호와 함께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김×혁은 주식회사 담◇산업개발(아래에서는 담◇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최근호로부터 최☆철을 소개받아 최☆철에게 9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최☆철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자, 최☆철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돈 중 일부가 김□상에게 지급된 사실 및 황△진의 통장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혁은 2008.4.말경 부산에 있는 담◇ 사무실에서 담◇의 이사였던 최근호, 최철호와 함께 피고인 김□상을 만나 피고인 김□상이 사용한 3억 5,000만 원을 반환받되 우선 2008.8.경까지 9,000만 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2008.5.경에는 피고인 김□상이 1억 2,300만 원 가량을 투입하여 인수하였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올▼주점에서 피고인 김□상을 만나 변제방안을 의논하기로 하였다.


(2) 김×혁은 2008.5.경 최근호가 담◇을 그만 두자,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신◑기를 고용하고 신◑기를 통하여 장♤호를 고용하였다. 김×혁은 장♤호를 고용한 후 장♤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그 중 일부 금액은 신◑기에게 지급됨), 최☆철로부터 채권회수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여 장♤호로 하여금 그 아파트에 살게 하였으며, 장♤호와 신◑기가 담◇을 그만 둔 이후에도 장♤호나 신◑기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지도 않았고 최☆철로부터 ○○아파트임차권의 보증금을 회수하지도 아니하였다.


신◑기와 장♤호는 김×혁으로부터 월급을 받지고 하였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김□상, 김▣환으로부터 상환각서, 차량보관증을 받는 등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3) 장♤호는 2008.6.20. 무렵 서울에 있던 피고인 김□상에게 여러 차례 부상으로 내려오라고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김□상은 2008.6.21. 피고인 황△진과 함께 부산으로 와서 담◇ 사무실에 갔다. 피고인들이 담◇ 사무실에 갔을 때 그곳에서 김×혁, 신◑기, 임△섭, 최☆철이 있었는데, 장♤호는 그곳의 작은 방에서 피고인 김□상과 김×혁의 돈을 반환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신◑기는 그 방을 들락날락하였으며, 김×혁은 그곳 사무실의 자기 방에 있었고, 임△섭은 방 밖에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김□상은 그날 장♤호에게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상환계획서(수사기록 238쪽), 모하비차량을 담◇에 보관시킨다는 차량보관서(수사기록 239쪽)를 제출하였고, 자신이 운전하는 모하비차량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장♤호는 임△섭에게 피고인 김□상의 모하비차량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장♤호는 임△섭에게 피고인 김□상의 모하비차량 열쇠를 건네주어 그 안에 있는 짐을 빼게 하였고, 김×혁의 체어맨차량을 타고 피고인들 및 임△섭과 함께 광안리에 있는 사무실로 갔다가, 그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올▼주점으로 갔다.


장♤호는 그날 올▼주점에서 피고인 김□상과 함께 올▼주점을 운영한다는 김▣환을 불러내었고, 신◑기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환으로부터 확인서(수사기록 233쪽) 및 차량보관증(수사기록 234쪽)을 교부받은 후 XX서XXXX 호 BMW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장♤호, 신◑기, 임△섭은 위 BMW차량 및 체어맨차량을 이용하여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다.


(4) 김×혁은 최☆철과 피고인 김□상을 고소하였고, 최☆철은 사기로, 피고인 김□상은 사기방조로 각각 구속기소되었는데, 피고인 김□상에 대하여는 1심 재판에서 피고인 김□상에 대한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인 최☆철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최☆철이 자신의 범행을 피고인 김□상과 분담하거나 피고인 김□상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배척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예비적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되었으나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5) 피고인 김□상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김×혁에게 ‘장♤호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장♤호가 다리를 잘라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김×혁은 장♤호에게 ‘피고인 김□상과 관련된 일에서 손을 떼라, 김□상에게 욕을 하지 마라’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다.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장♤호, 김×혁, 신◑기, 임△섭에 대한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장♤호 등이 피고인들을 협박한 적이 없고, 피고인 김□상은 스스로 모하비차량을 인도하였으며, 피고인 황△진은 스스로 올▼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대출명의를 대여하려 하였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가) 장♤호에 대한 고소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장♤호, 최☆철, 김×혁, 신◑기, 임△섭의 각 진술 및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 먼저 장♤호는, 피고인 김□상에 대하여는 피고인 김□상 스스로 모하비차량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황△진에 대하여는 ‘니가 김□상한테 4000만 원을 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가게일을 하면서 돈관리를 하고 그 돈 닾아라’고 말하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갚도록 하기 위하여 박성준을 소개하여 준 것일 뿐 위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장♤호는 피고인들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나, 김×혁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조서)에 의하더라도 김×혁은 장♤호에게 피고인들을 협박하였는지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장♤호는 협박의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장♤호는, 김×혁이 피고인 김□상에게 연락하여 담◇ 사무실에 오게 하였고, 김×혁과 상의하여 피고인 김□상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김×혁은 피고인 김□상을 부산으로 부른 적도 없고 장♤호와 사전에 차량인도에 대하여 상의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여,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김□상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요를 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일부 금액의 상환기일(2008.8.)이 도래하기도 전인 2008.6.21.경 서울에서 부산으로 차량을 몰고 가서 김×혁에게 스스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고 차량까지 인도하여 줄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황△진 또한 외삼촌인 최☆철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었고 최☆철이 그 통장을 이용하여 김×혁의 돈을 편취하였다고는 하나, 스스로 김×혁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올▼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대출명의를 빌려줄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장♤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다음으로 최☆철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최☆철은 검찰 진술 당시 2008.6.21. 담◇ 사무실에서, 김□상이 방에서 김×혁과 이야기를 하더니 김×혁에게 모하비차량을 인도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김×혁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고, 최☆철은 그 진술 당시 김×혁으로부터 받은 돈을 편취하였음이 발각된 상태에서 그 책임을 김□상에게 전가하고 있었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다음으로, 김×혁의 수사기관 및 제3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및 신◑기, 임△섭의 각 진술이 있으나, 자신들은 장♤호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장♤호가 피고인 김□상에게 큰소리를 내지는 않았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장♤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기재내용 또한 그 문자메시지는 피고인들 주장의 협박일시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이후 장♤호에 대한 고소 직전에 주고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소내용의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달리 장♤호에 대한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오히려, 김×혁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피고인들 및 김▣환의 각 진술 및 장♤호가 피고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장♤호는 2008.6.21. 담◇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상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피고인 김□상으로부터 차량보관증, 차량열쇠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서울의 올▼주점에서도 김▣환에게 컵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로부터 차량보관증, 차량열쇠 등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황△진은 담◇ 사무실 및 서울 올▼주점에서 장♤호의 피고인 김□상 및 김▣환에 대한 행동을 보거나 들었고 피고인 김□상과 김▣환이 장♤호에게 상환이행각서 등의 서류 및 차량을 인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장♤호는 그러한 피고인 황△진에게 ‘올▼주점에서 일을 하면 최☆철의 채무를 깎아주겠다, 하루에 한번씩 상황보고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요구하여 주점에서 일을 하게 하고, 대출명의의 대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황△진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김×혁, 신◑기, 임△섭에 대한 고소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김×혁은 최☆철, 피고인 김□상으로부터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하여 장♤호, 신◑기를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장♤호가 담◇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상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고 위협을 할 당시 신◑기, 임△섭은 담◇ 사무실 내에 있었고, 장♤호가 서울의 올▼주점에서 김▣환에 컵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할 때에도 신◑기는 장재화 같은 방에, 임△섭은 올▼주점 내에 있었으면, 김▣환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부산으로 갈 때에도 신◑기, 임△섭이 함께 움직인 사정까지 고려하면, 김×혁의 지시에 따라 신◑기, 임△섭이 장♤호와 더불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공동하여 피고인들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김×혁, 신◑기, 임△섭이 장♤호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김×혁의 지시에 따라 장♤호, 신◑기, 임△섭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고인들을 협박한다고 오인하였을 수도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