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노2565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8고단1521 판결

전문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08노2565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 박ㅇㅇ, 무직
주거 부산 사상구 ㅇㅇ동 ㅇㅇㅇ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ㅇㅇ동 ㅇㅇㅇ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동훈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
판결선고 2009. 1.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비닐봉투에 든 메스암페타민 0.52g 및 일회용주사기 1개, 빈 비닐봉투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판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고 마지막 출소 후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휴대폰케이스 안에서 그 판시 필로폰이 발견된 것은 친형인 박ㅇㅇ이 1년 6개월 전에 피고인의 동거녀 이ㅇㅇ을 빼앗아 간 후 그 사실이 지인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구금시키고 경찰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제보하여 피고인을 교도소로 보낸 적이 있는데 또다시 피고인을 교도소로 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케이스 안에 필로폰을 넣어 둔 후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뿐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먼저 원심 판시 제1항에 관한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 1. 12.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 투약장소, 투약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제254호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음 원심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후 방안을 수색하다가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케이스 안에서 필로폰 약 0.53g과 피고인 소유 점퍼 안에서 1회용 주사기 1개를 각 발견하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1항이 파기를 면할 수 없는 이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2항을 포함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게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 3. 11. 23:30경 부산 사상구 ㅇㅇ동 ㅇㅇㅇ 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2g을 휴대폰케이스안에 넣은 채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박ㅇㅇ의 진술
1. 박ㅇㅇ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압수물)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최종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제3호, 제4호제1항,Y 제2조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앞서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용표
판사 서근찬
판사 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