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인 업무증대 등에 따른 스트레스, 이로 인한 심근경색증의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의 취소를 1심에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다만, 심리 종결 즈음하여 인사이동으로 사임계가 들어간 탓에 판결문 상에는 후임자의 성명이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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