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압류했는데, 그 이후에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하게 되자,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경우의 조건부 공탁) + 집행공탁(가압류, 압류, 채권양도의 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이라는 혼합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채무자와 채권양수인이 됩니다. 


 


혼합공탁이 있을 경우, 피공탁자들은 바로 해당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고, 다른 피공탁자들의 동의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의 승소확정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공탁자로 된 채무자와 채권양수인 어느 누구도 이러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다투지 않은 채 공탁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우선 위 사안에서 채권자의 가압류의 효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될 경우, 판례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채권양수인)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승소확정되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확인의 이익 인정).


 


한편 본안판단과 관련해서 채권자의 가압류가 선행하고, 그 이후에 다른 피공탁자인 채권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할 경우, 역시 판례에 따라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과에 따라 채권양수인의 채권양수 효력은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에게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는 것입니다.


 


이하 아래에서는 소장 작성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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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1. 갑을병


서울 **구


2. 최고남


서울 **구


3. 권태기


용인시 **구


4. 돌부처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1. 주식회사 바보엔지니어링


충남 당진군


대표이사 김대표


2. 주식회사 케티


성남시 수정구


대표이사 이상무


3. 주식회사 한숨건설


전남 화순군


대표이사 유대표


4. 임채무


서울 용산구


5. 이기남


구리시 수택동


6. 주식회사 신신


부산 금정구


7. 이건강


서울 관악구


8. 주식회사 종합기술


전남 화순군


대표이사 허철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피고 주식회사 종합기술이 2011. 6. 24. 광주지방법원 20**금제****호로 공탁한 용역대금 23,62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소외 주식회사 청명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종합기술이 2011. 6. 24. 광주지방법원 20**금제****호로 혼합공탁한 용역대금 23,620,000원에 관한 피공탁자입니다(갑 제1호증 금전공탁통지서 사본 참조).


   


원고들은 위 혼합공탁에 있어 또 다른 피공탁자인 소외 주식회사 청명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갑 제2호증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 갑 제3호증 압류 및 전부명령 사본, 갑 제4호증 추심명령 사본 각 참조).


   


2. 본건 청구의 확인의 이익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참조).


본건의 경우 원고들은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종합기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을 가압류 집행하였고, 그 후에 비로소 피고 주식회사 종합기술이 해당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공탁을 행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존속하게 되었으며, 이후 원고들이 동 가압류를 본압류 전이하여 그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원고의 이름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본건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하여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종합기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을 받았고, 해당 가압류 결정문이 2010. 12. 20. 피고 주식회사 종합기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송달증명원 사본, 갑 제6호증 금전공탁통지서 사본 각 참조).


   


소외 회사는 이미 위 채권가압류가 집행된 이후인 2011. 6. 21.에서야 피고 주식회사 종합기술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위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송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종합기술은 해당 채권양도 통지서에 의할 때 양수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채권양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도 판단이 불분명하여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고, 원고들의 채권가압류와 경합되었다면서 이 사건 공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에서는 우선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위 용역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 인지부터 의문스럽습니다.


   


한편,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본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미 소외 회사의 위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집행을 마친 상태에서, 피고들이 비로소 같은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 되어, 원고들의 채권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로 이를 양수받았다 볼 것이고, 이후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상(갑 제7호증의 1, 2 각 판결문 참조), 피고들에 대한 소외 회사의 위 채권양도는 무효로 확정되었다 볼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미 본안소송에서 그 집행권원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무효로 귀착된 채권양수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탁에서 적법한 피공탁자가 될 수 없으며, 결국 이 사건 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들이 아닌 소외 회사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본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금전공탁통지서 사본


1. 갑 제2호증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


1. 갑 제3호증 압류 및 전부명령 사본


1. 갑 제4호증 추심명령 사본


1. 갑 제5호증 송달증명원 사본


1. 갑 제6호증 금전공탁통지서 사본


1. 갑 제7호증의 1, 2 각 판결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2. 1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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