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불법어선 단속 공무원으로 과도한 업무부하로 인하여 심근경색, 협심증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던 사안입니다.


 


소장에서는 과로 사실과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규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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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가 나 다(560210-*******)


부산 영도구 **동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부산지방보훈지청장


부산 중구 중앙동4가 74-1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 **.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취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처분의 존재


원고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소속의 해양수산주사보인 공무원인바(종전에는 해양수산부 소속, 갑제1호증 공무원증 사본, 갑제2호증 재직증명서 각 참조), 2008. 3. 26.경 피고에게 자신이 공무수행 중 심혈관 질환(불안정성 협심증,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질환)에 이환된 점을 들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바 있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23.경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 결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린 후, 같은 달 27.경 이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갑제3호증 비해당 결정통지문 사본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문제점(공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피고 측 판단의 적정성)


피고는 원고의 위 등록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위 심혈관 질환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원고의 위 심혈관 질환이 공무상 질병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상당인과관계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위 심혈관 질환과 당해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나. 본건 관련 심혈관 질환과 그 유발요인


1) 협심증


가) 협심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강에 콜레스테롤 등의 물질 등이 쌓이는 등의 원인으로 관상동맥 내강의 지름이 50% 이상 감소함으로써,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을 방해하여 심장근육 내 허혈을 누적시키는 질환입니다. 관상동맥이 혈전 등에 의하여 완전히 막혀 버림으로써, 심장근육에 혈액의 공급이 차단되어 그 조직이 괴사하는 경우가 바로 심근경색증이고 이는 협심증 상태에서 이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할 것인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나)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성 협심증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 휴식기에는 통증이 없다가 계단이나 육교를 오르는 등 많은 운동량을 요하는 동작을 취할 경우 흉통 내지 압박감 등 그 증세가 나타나는바, 심전도 검사에 의한 진단에 있어서도 흉통을 느끼는 시점에는 심전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나, 휴식기의 경우 정상인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때가 많습니다.


 


다) 반면, 원고가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기도 한 불안정성 협심증의 경우 휴식기와 비휴식기의 구분이 없이 통증이 나타나고, 통증의 지속기간도 깁니다. 통계적으로 불안정성 협심증 환자의 25%가 심근경색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심전도 검사 시 휴식기 유무와 관계없이 이상 징후가 용이하게 포착됩니다(이상 갑제4호증 참고문헌 참조).


 


2) 심근경색증


가)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하여 완전히 막히게 됨으로써 심장근육이 괴사하게 되는 질병인바, 심장근육의 괴사는 심장의 펌프 작용을 방해하여 심장 급사 및 저산소성 뇌병증을 수반하여 환자로 하여금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심근경색증의 50%는 과거에 동맥경화 내지 협심증을 앓았던 환자에게서 발병하나, 동맥경화 내지 협심증이 심근경색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나머지 50%의 경우 아무런 기왕병력이나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환자 가운데 40%는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전에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심근경색증은 급성 심근경색증과 진구성 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데, 급성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막힘으로 인하여 최초에 발병하는 심근경색 상태를 의미함에 반하여, 진구성 심근경색증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후 해당 심장근육조직이 괴사되어 반흔과 같이 남은 상태를 뜻합니다. 진구성 심근경색증에 있어, 이미 괴사된 심장근육 조직은 다시 회복?활성화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심장 기능 저하가 초래됩니다. 원고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95.경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현재는 진구성 심근경색증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상 갑제4호증 참고문헌 참조).


 


3) 심혈관 질환의 유발요인


가) 심혈관 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유발요인으로는 ①높은 콜레스테롤(고지혈증), ②흡연 및 음주, ③고혈압, ④비만, ⑤스트레스, ⑥평소 운동량, 운동 빈도 및 강도, ⑦식생활 습관(육류 및 염분의 섭취 정도), ⑧가족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나) 본건과 관련하여, 특히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의 유발요인으로 문제되는데, 스트레스는 협심 증상의 발현에 선행하며, 심근경색증의 발현에도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고, 해당 판례가 거시한 증거들(대학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이상 갑제4호증 참고문헌, 갑제5호증 관련판례 각 참조).


 


4) 원고의 경우


가) 원고의 경우에 있어, 위에서 본 심혈관 질환 유발인자들을 살펴보면,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달리 특별한 유발요인들을 상정하기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즉, 원고는 ①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여 왔고, ②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담배의 경우 1995.경 이전에는 다소 흡연하여 왔으나,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 이후에는 철저히 금연을 하여 왔고, ③심근경색 발병과 함께 고혈압이 찾아 왔으나, 발병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특별히 두드러진 바가 없고, ④다소 과체중이기는 하나 비만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⑤주당 1, 2회 내지 3, 4회 정도 땀을 낼 정도의 운동량을 소화하여 왔고, ⑥식생활에 있어 육류 및 야채류를 골고루 섭취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통하여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있고, ⑦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각 건강검진결과 참조).


 


다) 그렇다면, 원고의 심혈관 질환 발병의 주된 원인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 1995. 12. 21.경 원고의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과 그 실제원인


1) 동 질환의 발병에 대한 피고 측의 해석(단순한 기왕증)


가) 원고는 1994. 5. 19. 지금은 폐지된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지도선의 항해사 및 사법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5. 12. 21.경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습니다(갑제7호증의 1 진단서 참조).


 


나) 원고의 위 발병 시점이 공무원 재직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이를 공무수행과 연관하여 보기보다는, 단순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2) 실제 발병 경위


가) 원고의 분장 업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승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선장의 보좌, 항해부 업무 총괄, 불법 어업 단속 및 사건 조사입니다. 즉, 원고는 항해사로서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외에도, 사법경찰관으로서 불법어업 행위자의 검거 및 조사를 병행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나) 원고는 1994. 5. 19. 임용된 이래, 잦은 출동 및 선박 수리 작업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참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그러던 중 1995. 12. 21. 05:00경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인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오던 중, 흑산도 해역 부근에서 극렬한 흉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시 승선한 선박의 의료 시설 미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응급 조치를 시행받지 못하였고, 통증 발생 시점으로부터 13시간 이상 경과한 같은 날 18:10경이 되어서야 부산에 도착하여 부산 영도구 해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위 해동병원의 진단 결과, 당시 원고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고비를 넘긴 후,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등 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1996. 1.경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진구성 심근경색증 및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그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 3개월에 1번씩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습니다(이상 갑제7호증의 1 진단서, 갑제8호증 상병경위서, 갑제9호증 신발 증거 사진, 갑제10호증의 1 내지 6 각 증인진술서 참조).


 


3) 공무상 질병에 해당


가) 원고는 1994.경 해양수산부에 임용될 당시 건강한 상태였는바, 신체검사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임용 시점 이전에 심혈관 질환 내지 관련 질환을 앓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체질적 측면이나 그 생활 습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 만한 특별한 요인들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 원고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킨 것은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공무수행 중인 선박 내에서였습니다. 원고의 공무수행 환경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열악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도한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끔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급성 심근경색증은 단순한 기왕증이 아니라, 원고의 공무수행 중 누적된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라. 임용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공무수행 환경


1) 원고의 수행 업무 내용 및 특성


가) 원고의 업무 분장 내역은 항해부장으로서 <선장보좌, 어업지도 및 단속, 사건조사 및 현장지휘, 관련서류 이첩, 수산관계법령 개정 및 관리, 출동 전후 업무보고, 출동 중 각종 전문기안, 법정기록물 유지 및 관리, 장비?비품 관리 및 관련대장 정리, 유관기관 공조 및 협조사항, 민원 신고 사항 업무, 항해부 수리(정기, 간이), 공사감독관 및 관련업무(수리요청서, 공사감독일지 등), 선박검사, 선박도면 및 서류 관리, 항해부 및 갑판부 일과 진행, 선내규율유지 및 선실배정, 직장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합동 단속사항 업무>입니다(갑제11호증 무궁화*호 업무분장 참조).


 


나) 즉, 원고는 선박 운항과 관련한 행정적 사무 및 사법경찰로서의 수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해 나가야만 했던 것으로서 양 업무 중 어느 한 쪽도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원고의 업무는 주로 항해 중인 선박 내에서 수행되어 왔는데, 육지로부터 떨어져 바다 위에 고립되어 있는 선박 안에서의 경우, 동일한 업무라 하더라도 육지에서의 근무보다 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다) 특히, 원고의 사법경찰로서의 수사 직무와 관련하여, 동 직무는 피의자들과 대면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그 추적 및 검거 과정에서 늘 사상의 위험이 뒤따르고, 해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만으로도 이미 많은 스트레스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의 동료 중에는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이들도 존재합니다.


 


2) 무궁화*호(원고의 공무수행 장소)의 업무환경


가) 원고는 어업지도선 무궁화*호에 승선하여 공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해양수산부 훈령 제2003-298호 관공선승무원정원기준에 의하면, 2003.경 당시 무궁화*호 규모의(250t 이상 350t 미만) 어업지도선의 총정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호는 동 정원의 60% 수준에 불과한 9-10명 수준으로 운항이 되어 왔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업무 부담 가중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갑제12호증 관공선승무원 정원기준 참조).


 


나) 원고는 1년 중 약 150일 내지 160일 동안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해상 출동을 하여 왔고, 1회 출동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승선기간은 약 8일에서 12일 정도입니다. 원고는 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근무가 원칙이기는 하나, 해상 출동 시에는 정규 근무 시간 외에도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위하여 상시 대기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시간 외 근무는 물론, 휴일 근무도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갑제8호증 상병경위서, 갑제10호증의 1 내지 6 각 증인진술서 각 참조).


 


다) 한편, 원고의 업무 특성 상 1일 8시간의 정규 근무 시간도 일반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불법어선 지도 및 단속을 위하여, 원고는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시간 동안 정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수면시간대가 인간의 자연적인 수면 리듬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술한 바와 같이, 정규 근무 시간 외에 비상 대기 근무로 인하여 원고는 늘 피로 누적, 수면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라) 원고가 승선하는 무궁화*호의 경우 냉?난방기를 작동할 경우 석면분진의 발생이 잦아서, 승선한 자들의 건강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무궁화*호 기관장 소외 위평환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냉?난방기에서 발생하는 석면분진으로 인하여 냉?난방기 작동을 망설일 정도인 점, 진술인과 원고가 2007. 9. 28.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사이에 선박 내 거주구역 보완수리를 시행하면서 냉?난방기 통풍기 외면에서 석면을 발견하고 이에 관한 자체 정비까지 행한 적이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갑제10호증의 1 내지 6 각 증인진술서 참조).


 


마) 또한, 무궁화*호의 경우 선체수리 및 페인트 작업의 빈도가 높아 선내에 늘 페인트 및 신나 냄새가 만연해 있는바, 원고뿐만 아니라 승선한 선원들 전부가 이로 인하여 고역을 치르고 있고, 유해물질인 신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도 무궁화*호는 소음이 심하고, 그 가용연료 및 선내 환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일산화탄소의 농도 역시 협심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3) 원고의 공무수행 태도 및 실적


가) 원고는 위와 같은 열악한 공무수행 환경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임용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다른 동료들이 마다하는 까다로운 작업(페인트 작업 등)도 솔선수범하여 행하여 왔습니다.


 


나) 원고가 처음 임용되었을 당시에는 최하위직인 기능10급의 갑판원이었지만, 중국 불법어선 검거 작전에 있어 누구보다 먼저 소형 보트에 탑승하여 불법어선 검거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 원고는 적극적인 공무 수행으로 뛰어난 업무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즉, 원고는 2005.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59건(2005.경), 38건(2006.경), 67건(2007.경)의 각 불법어선 검거 실적과 2회 이상(2005.경), 3회 이상(2006.경), 2회 이상(2007.경)의 각 어업인 지도 간담회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무궁화1호부터 무궁화19호에 이르기까지의 어업지도선 직원 가운데 1위의 실적 순위에 해당합니다.


 


라) 또한 원고가 승선한 무궁화*호는 원고의 열의에 힘입어 동급 지도선에 비하여 뛰어난 활동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무궁화*호와 같은 규모의 다른 어업지도선의 2007.경 평균 불법어선검거 건수는 15건, 평균 지도승선조사 건수는 99건임에 반하여, 무궁화*호의 2007.경 평균 불법어선검거 건수는 54건(약 3.6배), 평균 지도승선조사 건수는 139건(약 1.4배)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원고는 과거에 교통사고로 1개월 정도 입원하면서 승선하지 못한 때가 있는데, 이 때 무궁화*호는 단 한건도 검거실적을 올리지 못하였는바, 이는 무궁화*호에 있어 원고의 업무 비중이 얼마나 지대한 지를 잘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이상 갑제8호증 상병경위서 참조).


 


4) 2007.경 원고의 업무부담 비약적 증가


가) 원고의 선장 직무대리 수행


(1) 원고는 2007. 4. 5.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사이에, 같은 해 6. 4.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무궁화*호 내에 선장의 궐석으로 인하여 선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기존의 항해부장으로서의 업무 외에 선장 직무대리자로서 선박운항을 총괄 지휘하는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원고는 위 직무대리 기간 동안에도 특유의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여, 약 25일간 출동임무를 소화하여 선박 운항 총괄 및 불법어선 합동단속 작전의 지휘선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불법어선 3척 검거 및 28척의 승선조사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3) 선장 직무대리 업무는 선박 안전 전반에 대한 책임과 불법어선 단속 시 총괄지휘업무 등으로 구성되는바, 원고는 선장 직무대리 기간 동안 해상 출동 중에는 늘 가수면 상태 및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했습니다.


 


나) 2007. 9.경 4개 기관 합동 불법어선근절작전 참여 등


(1)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경상남도, 해군기지사령부는 2007. 9. 20.부터 9. 27.까지 사이에 8일 동안 경남 진해 해군통제보호구역 내에서 합동 불법어선근절 작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호 역시 동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는 위 작전에서 무궁화*호의 항해부장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어선 단속에 힘썼는데, 위 8일 동안의 사건조사?승선조사 건수만 34건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 계산하여도 하루에 4, 5건을 단속하였다는 의미인데, 위 단속이 야간에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원고의 업무 부담 내지 피로가 얼마나 컸을 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원고는 위 합동작전이 종료한 이후에도 휴식을 갖지 못한 채 2007. 9. 28.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15일 동안 선박 내 거주설비 보완수리 작업 등 격무를 지속하여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항해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열정으로 인하여, 위 공사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완수리 작업을 시행하였는바, 야간작업의 수행은 물론, 휴무일인 2007. 10. 29.경(토요일)및 같은 달 30.경(일요일)에도 혼자 출근하여 휴일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4) 원고는 위 거주구역 보완수리 작업 당시 항해부장으로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누구보다도 석면분진 속에서 근무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당시 사재를 털어 위 보완수리 작업에 쓰이는 방열자재, 단속정 보트 시동 열쇠, 단속정 엔진 본체, 소음기 연결부 자재 등을 구입하는 등 업무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이와 같은 열의는 유감스럽게도 후술하는 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악화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마. 2007.경 원고의 심혈관 질환 급격 악화


1) 원고는 2007.경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된 이후, 흉통과 호흡곤란, 하지부종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07. 11. 15.경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 양성 판정을 받고, 같은 달 19.경 입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원고는 1995.경 이후부터 2007.경 이전까지는 별다른 통증이나 증세 없이 양호한 건강상태였습니다(갑제7호증의 2 진단서 참조).


 


2) 원고는 심혈관 질환이 급격 악화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2008. 3. 13. 동 공단으로부터 불안정성 협심증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갑제13호증 요양승인 결정서 사본 참조). 다만, 오래된 심근경색증 및 허혈성 심질환의 경우 내과질환으로서 개인의 선천적, 체질적 요소 내지 생활습관에 기한 것으로 공무상 인과관계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


 


바. 소 결-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①원고가 임용 이전 심혈관 질환의 기왕증이나 기타 건강의 이상상태가 없던 상황에서 1995.경 해상에서 공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점, ②1995.경 급성심근경색증 발병 이후 원고가 꾸준한 건강관리 등을 통하여 비교적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여 온 점, ③원고가 어업지도선의 항해부장으로서 선박운항의 행정 및 사법경찰관 직무를 병행수행하면서 과다한 업무 분장을 담당하여 온 점, ④원고의 공무수행 장소인 어업지도선 내부가 석면분진, 소음, 페인트 및 신나 냄새, 고농도의 일산화탄소 등으로 만연하여 승선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만한 환경인 점, ⑤원고의 공무 특성 상 정규 근무 시간이 인간의 자연적 수면 리듬을 해치는 시간대로 구성되어 있고, 정규 근무 시간 외에 비상 대기 근무, 시간 외 근무, 휴일 근무가 빈번히 행하여져 온 점, ⑥원고가 남다른 열의와 정성으로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여 뛰어난 활동실적을 올려 온 점, ⑦원고가 2007.경 선장 직무대리 수행, 4개 기관 합동단속작전, 선박 내 거주구역 보완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업무 부담이 비약적으로 가중된 점, ⑧원고가 1995.경 발병 이후부터 계속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7.경 하순 업무 부담의 가중으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이 급격 악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최초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 및 2007.경 심혈관 질환의 급격 악화로 인한 불안정성 협심증, 허혈성 심질환의 발병은 모두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원고의 이 사건 제소 경위


가. 원고는 심혈관 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이제는 전과 같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공무를 수행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앓고 있는 불안정성 협심증은 언제라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이환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과거에 이미 한 차례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가 천신만고 끝에 회생한 바 있는 원고로서는, 다시 한 번 심근경색이 찾아 올 경우 그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원고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14년간 남다른 열정으로 공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가운데 몸을 아끼지 않고 격무를 수행했던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해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의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 질병들이 언제라도 원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임은 앞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다. 원고는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온 결과, 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은 공무상 질병에 노출되었고, 이는 개인의 공동체 조직에 대한 특별한 희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조직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희생과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심혈관 질환 발병을 ‘기왕증 내지 개인의 체질 또는 생활습관에 기인한 결과물’로만 격하시켜, 원고의 그 동안의 수고와 희생, 열정적인 공무수행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라. 원고는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 조직에 대한 희생이 무용한 것처럼 되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급기야는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자 귀원에 본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4. 추후 입증 보완


본 소장에 첨부된 입증방법 외에도 많은 증거자료가 존재함에도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입증 자료를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심혈관 질환에 공무상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내린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를 취소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무원증 사본


1. 갑 제2호증 재직증명서


1. 갑 제3호증 비해당 결정통지문


1. 갑 제4호증 참고문헌


1. 갑 제5호증 관련판례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각 건강검진결과


1. 갑 제7호증의 1, 2 각 진단서


1. 갑제8호증 상병경위서


1. 갑제9호증 신발 증거 사진


1. 갑제10호증의 1 내지 6 각 증인진술서


1. 갑제11호증 무궁화*호 업무분장


1. 갑제12호증 관공선승무원 정원기준


1. 갑제13호증 요양승인 결정서


 


1.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 진행에 따라 적시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납부서 1통


1. 소송대리위임장 1통


1. 소장 부본 1통


 


 


20**. *. **.


원고 소송대리인


변 호 사 박 준 상


 


 


  


 


부 산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