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자(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지료 청구를 하여 법원을 통해 지료액이 인정된 이후, 해당 건물 소유자가 바뀔 경우, 바뀐 건물소유자는 종전의 법정지상권을 승계받기는 하나, 지료액의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해 놓지 않는 이상, 바로 종전에 인정된 지료 부담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와 신규 건물 소유자 간에 협의 또는 판결에 의해 다시 지료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건물소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지상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인정된 지료액을 법정지상권의 등기와 함께 등기해야 하며, 상대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지상권 설정등기 인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