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고소, 고발 사건을 수임했었는데, 의뢰인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고, 사무실에 올 때마다 상대방(피고소인)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자신을 매일 미행하고 있다면서(그것도 사람을 바꿔가면서 릴레이식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시급하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날, 의뢰인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 측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과거 어떤 정신병력도 없었고 강제입원되는 당시에도 어떤 물의를 일으킨 바도 없이 자택에서 붙잡혀 갔다는 것인데.. 


 


그리하여 사건은 본래의 고소 진행 건에서 이제는 당면한 인신구속 상태를 해결하는 것으로(인신보호법상 강제입원 조치의 취소 청구 등) 급변하게 되었다.  


 


당사자들이 처음 의뢰하러 왔을 때 눌변이었던 데다가, 관련기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 더욱 사건의 접근이 힘든 상태. 의뢰인의 정신질환(피해망상 등)에 의한 고소였던 것일까, 상대방의 악의에 기한 강제입원 조치였던 것일까. 아무쪼록 신속히 사안의 실체를 장악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