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소송 수행을 하다보면, 특히 사무원 분들이나 의뢰인 본인들이 직접 법원공무원과 접촉하는 경우에 있어, 상당히 고압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불쾌한 태도의 언사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위해 사무원 분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게 되었는데, 해당 법원에서 바로 집행권원(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동시에 압류 신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권원이 본안소송에 기한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신청사건에 기한 것이다보니, 그 집행문 부여 등 사무가 해당 신청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사무원 분이 막상 가보니, 담당 계장이 휴가를 갔다면서, 내일 다시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담당 계장 하나가 휴가 갔다고 해서 제증명 발급 사무 자체가 중단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다른 직원을 통해 얼마든지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그것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다른 법원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이 더운 폭염의 때에 힘들게 발품 팔아가며 헛걸음하는 것이 그들 보기에는 전혀 아무렇지 않았나 봅니다.


 


일단 그 소식을 전해 온 사무원 분에게 최대한 발급을 요청해 보라고 이야기하였고, 만약 휴가를 이유로 발급이 안된다는 것이 맞다면(그것이 법원 공식 방침이든, 해당 법원직원의 직무유기이든), 당장에 민원이라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퇴근할 무렵 사무원 분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결국 무사히 접수를 마치고 접수증명원까지 발급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그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하면서도, 단지 담당 직원이 휴가갔다는 이유로, 귀찮게 여기면서 그 직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직원들의 굉장히 불쾌한 모습들이 상기되면서, 재차 짜증이 났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언젠가는 형사피해자를 대리하여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더니, 우리를 형사피고인 변호인으로 오해한(!) 담당 주사가 공판기일이 다 되가는데 왜 이제서야 기록을 등사해 가냐면 야단을 치다가 나중에 자기가 착각한 것을 깨닫고는 별다른 사과없이 멋적어 하며 넘어간다거나, 소송구조 사건에서 법에서 정한 소정의 소송구조 보수금의 청구에 관하여 문의할 때, 마치 자기 돈으로 적선이라도 하는 듯이 짜증스레 전화를 받던 직원 등..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연락에 대하여도 이런데, 당사자 본인에 대하여는 얼마나 더 고압적으로 굴겠는지 능히 짐작이 갑니다.


 


이런 분들은 그 개인 뿐아니라, 소속한 집단 전체로 하여금 오해를 사고, 욕을 먹게 하기 쉬운 분들인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 역시 그런 식으로 다시 고객들에게 불친절과 무성의함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반성해 보는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