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힙합씬의 랩퍼들의 상호 diss 戰으로 화제다. 


 


그런데 만약 랩퍼들끼리 서로 간에 diss를 주고 받다가 어느 일방이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상대방의 diss를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제소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또 다른 경우로 일방 랩퍼가 diss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고(즉, diss로 response하지 않고) 바로 명예훼소 내지 모욕으로 제소한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첫 번째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의 diss를 받아드려 자신도 diss로 response하게 된 이상, 중간에 돌연 태도를 바꾸어 diss 대신 법적구제로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한다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그리고 그러한 태도 자체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 쉽상). 


 


그렇다면, 이러한 상식적인 판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명예훼손 등의 불성립을 밝히자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까? 


 


형법학 교과서에 자주 소개되는 예이지만, 권투시합과 같이 애당초 시합의 시작 자체가 서로 상대방 선수의 신체에 어느 정도의 상해와 같은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서로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시합에 임하였다가, 실제로 시합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단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랩퍼들 간이 diss 대결에 있어서도, 일단 상대방의 diss를 받아들여 그에 맞diss를 걸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 비판을 랩핑을 통해 대중에 공개하고 그 랩핑의 음악성, 풍자성 등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경쟁적으로 구하는 diss의 성격상, 위 권투시합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는 서로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수인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종의 상호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diss 대결에 있어서도 나름의 rule이 있겠듯이 일방이 diss 대결에 있어서 예상된 범위를 넘어서고 ‘반칙’에 가까운 수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승낙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예컨대, 절대적인 개인의 내밀영역에 해당하는 치부를 건드려 diss하는 경우 등). 


 


반면, 일방이 diss를 걸었는데, 거기에 맞diss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diss 대결에 따른 서로 간의 일정 부분 명예훼손에 대한 양해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기에, 상대방이 맞diss 대신 명예훼손 고소 등의 법적절차를 밟는다면, 아무리 diss가 일종의 음악적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면책될 수는 없고, 결국 해당 표현의 사회적 평가 침해성,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등의 각 요건을 다 따져 볼 수밖에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