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의뢰인 분과 상담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 OO 언니가 그러는데, 게으르면 소송 못한다구요, 상대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서면을 계속 제출하고 해야 그나마 이길 수 있다고.. (…)” 


 


의뢰인 분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투로 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게는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분명 그 주장과 입증활동의 양과 질, 그 빈도에 있어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법리적인 관점과 해석이 적정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자료가 풍부하며, 그 주장/입증의 제출 빈도가 높아 효과적으로 해당 재판부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면, 그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된 자료,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못한 주장,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한 자료 등은 아무리 자주, 아무리 많이 제출되어 봤자, 오히려 우리 측의 주장의 신빙성만 감소시키는 부작용만 있겠지요.


 


또한 소송에 있어 부지런한 대처는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느 판사님께서 칼럼에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법”으로 지적하신 것 중 하나가 기일 당일에서야 서면을 제출하는 등 늑장을 부리는 것인데요, 소송법적으로도 늦게 제출된 주장/입증방법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여 증거신청 불채택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초기에서의 일괄적인 증거신청의 경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상당하기에, 다소 모색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신청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이휴의 증거신청은 그것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불채택되고 심리가 종결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요는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이 소송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 스스로 과연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잘 해나가고 있는지 반문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타성에 젖어 소송을 전격전으로 단기간 내에 승소 종결시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런 저런 핑계로 소모전처럼 만들고 있는 경우는 없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2012. 한 해에는 정말, 소송법이 추구하는 이념(적시제출, 일괄신청, 1회의 기일로 심리를 끝낸다는 이른바 민사소송 신모델 원칙)을 좇아 신속하고 적정하게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노력하겠습니다.